새로운 10년을 위한 '생협법'에 3개 정당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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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을 위한 '생협법'에 3개 정당 뜻 모아
5개 생협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 2020.11.19 07:00
  • by 송소연 기자
06:5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소비자들의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왔다. 2019년 기준 생협은 ▲조합원 140만 가구 ▲사업 규모 1조 4천억 원 ▲고용인원 1만 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 2009년 생협법 전면 개정 이후 생협의 성장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 2009년 생협법 전면 개정 이후 생협의 성장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1998년 생협법 제정은 지역조합의 설립근거를, 2010년 생협법 전부개정은 생협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생협의 긍정적인 역할과 발전 과정,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 속에서 생협이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5대 생협(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은 지난달 생협법 개정을 위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11월 18일 국회 의원의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 민주당 민형배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토론회는 생협인 100인의 온라인 응원으로 시작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생협은 그동안 식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서비스 제공하며, 윤리적 소비문화 조성에 크게 앞장서 왔다"라며 생협의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춘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개회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 통과와 구체화를 위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오늘 행사는 세 정당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의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생협이 자발적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안전하고 편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교진 의원은 "개정 추진의 한 주체가 되었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꼭 좋은 결실을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민형배 의원은 "생협 운동은 성장하고 현장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데, 정책과 제도는 지체되어 있다. 국회의 걸음이 빨라질 때 생협 운동도 속도를 낼 수 있다. 2년 안으로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조발제는 윤형근 한살림생협연합회 전무가 '한국사회에서 생협의 역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전무는 "지난 10년의 생협 성장에 걸맞은 새로운 10년을 위한 생협법이 필요한 때"라며, 생협의 자기 가치인 공공선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는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환경·생협운영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형미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형근 한살림생협연합회 전무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김용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장면 ⓒ라이프인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장면 ⓒ라이프인

하재찬 상임이사는 "생협은 한국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역사를 만들어 온 주체이며, 조합원을 넘어 이웃과 지역, 사회적경제를 위한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우리 사회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도 생협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저성장 대자본 중심의 시장 속에서 시민들이 설 자리를 고군분투하며 만들어온 생협의 노력에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때"라고 말했다.

최현호 상무는 "추진위가 발표한 13개 항목의 생협법 개정과제는 그간 생협 운동의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의제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되거나 뒤처지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생협법 개정과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 생협법 개정과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농협법은 연합회와 지역농업이 함께 설립한 법인에 대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명칭으로 농협 법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생협법에는 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근거가 없어 권역별 공동사업법인은 부득이하게 상법상 회사 법인을 채택하고 있다. 생협법은 조합원 출자 이외에 자금조달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한살림펀딩은 P2P연계대부업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레생협에서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진행한 조합원 차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사수신 행위로서 법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생협연합회는 생협법인만 회원 조직이 될 수 있어 생협조직, 생산자조직, 직원조직이 함께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생협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생협매장은 생협 조합원에게만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어 학교나 유치원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생협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김용진 변호사는 생협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위해 법리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아니라고 보아야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왜곡 없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전하며, 비영리 법인 규정, 소비자의 범위, 공정거래법개정 적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정립 등에 관해 설명했다.

신동열 과장은 생협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를 통해 견해를 줄여나가자고 제안하며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 시간을 통해 신창섭 아이쿱생협연구소 사무국장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을 영리 비영리의 관점을 떠나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취급하고 목적에 따라 사회 공익과 조합원 이익으로 구분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배당이 소수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배당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협연합회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협의 존폐 위기에 대해 공유하며 전국연합회의 설립 추진을 기대했다.

법의 안전성이라는 특성상 법은 항상 현실의 변화를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이 현실의 변화를 반영했을 때는, 변화하는 현실을 안정화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협은 사회적경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17%라는 성장을 이뤄냈다. 생협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생협연합회 당사자 조직들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생협법 체계가 정비되어 자생적인 생협의 활성화와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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