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제정 필요"…사경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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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제정 필요"…사경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발대식 및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2020.11.06 11:22
  • by 노윤정 기자
▲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발대식 및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발대식 및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는 주류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협동과 연대의 이념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되면서 주류경제의 대안으로 등장했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우호적인 정책 분위기 속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된 지 6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과 규모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2018년 경기도·서울시·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발전시키고 제약 요소는 제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발대식 및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제도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제도개선 10대 과제 선정

▲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윤호중 의원.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연대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윤호중 의원.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연대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제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참여 의원 등 민·관·정이 모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발족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윤호중 의원은 발대식에서 축사를 전하며 "처음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현장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런데 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이후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
②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법) 제정
③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판로지원법) 제정
④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⑤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칭 생협법) 내 생협 주무부처 변경
⑦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⑧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도입
⑨법인 변경 시 과세
⑩서면 투표제, 전자 투표제 도입

10대 과제는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 판로지원법 등 소위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라이프인
▲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 ⓒ라이프인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부장은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범주, 이념 등을 살핀 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의 특수성과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의 법화(法化)는 사회적경제의 본질,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주는 각 사회의 역사·문화·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사회적경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따라서 법제화할 때 실제 조직 유형을 규정하고 구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살펴볼 수 있다. 변 부장은 국내 조직 유형 분류 시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민간조직'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정법적으로 시민법 영역에 존재하므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 내로 포섭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봤으며, '국가 주도로 설립된 민간조직'은 사회적경제 개념 및 원칙 등에 비추어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 '부분적으로 시장부문에 걸친 민간조직'과 '주로 시장부문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직'은 전형적인 사회적경제 영역, '시장부문의 민간조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사회적경제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했다(그 외에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목적 실현을 위해 관리·인가되는 조직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설정하고 판단하는 데 지표가 되는 사회적경제 이념과 원칙은 무엇일까. 변 부장은 이를 자율성, 독립성, 비영리성, 민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성의 경우 "영리를 일절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리가 본질적 목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의 존재 근거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에서 보장하는 경제 민주화 역시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사회적경제 법제는 바로 이러한 이념과 원칙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보다 규제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 부장은 "법은 보통 규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그런 틀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된다"며 "산출 목표를 앞세울 경우 사회적경제 본질로부터 파생되어야 하는 정책 효과는 매몰되고 단기간에 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법 논의에서 '연대와 네트워크'가 핵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 10대 과제,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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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10대 과제 항목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법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제화 쟁점 등을 소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등 세 개의 기본법안,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박광온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 등 두 개의 사회적 가치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라이프인
▲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라이프인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70여 개 정도 된다고 한다. 지역은 이미 사회적경제를 제도로써 활성화할 준비가 된 것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쪽은 중앙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두 가지 문제(저성장과 그로 인한 양극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모델이며, 그렇기에 정책의 통합성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으로도 연결된다.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이를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이견 ▲정부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 설치 반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시 구매액 범위를 5%로 규정하는 것 반대 등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견 ▲사회적경제조직 범위에 농협·신협이나 소셜벤처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관점 차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지원체계) 관련 이해의 차이 등 민간 사이 이견으로 정리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법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협동, 자본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라이프인
▲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라이프인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10대 과제 중 법인 변경 시 과세 문제와 서면·전자 투표제 도입, 비분할적립금 도입 등과 관련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시 기보유자산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면 ▲조합원들의 합의와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기술·토론 과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서면 및 전자의결 가능하도록 개선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사회적 자산화 강화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비분할적립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비조합원 거래, 영업 외 수익 등의 부분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비분할적립금 청산 시 조합원들의 청구권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실 처리 시 미처분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비분할적립금 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지목한 '연합회에 대한 이종연합회 회원자격 부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종연합회 제도가 신설된 취지는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합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협동조합총연맹 창설을 위한 법제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 ⓒ라이프인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공동제출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5대 개정과제'를 소개했다. 5개 생협 연합회가 생협법 개정과제로 선정한 항목은 ▲생협의 정체성 강화 조항 정비 ▲생협의 비영리법인 명시 ▲소비자의 개념 정의 명문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기준 정비(이상 생협 정체성 강화 부문)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개선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 마련 ▲출자회사에 대한 생협법 적용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이상 조직 생태계 기반조성 부문) ▲생협채권 발행(조합원 차입) 근거 마련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 도입(이상 금융 생태계 기반조성 부문) ▲주무부처 이관 추진 ▲생협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회 제도화(이상 정책 환경 조성 부문) ▲생협 운영의 자율성 및 정관자치 확대 ▲생협 지원 주체 및 범위 확대 ▲학교생협 임직원 겸직 허용(이상 생협 운영의 개선 부문) 등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주무부처 이관 문제는 현재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취지나 성격이 생협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의 이관을 제안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2010년 생협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간 생협의 구조, 사업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제도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15대 과제라고 하면 수가 많아 보이지만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정비된 내용들이다"고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제·개정을 촉구했다.

▲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라이프인
▲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라이프인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은 타법인 출자 허용이라는 신협법 개정 요구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타법인 출자 허용은 신협이 사회적금융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협법, 수협법, 새마을금고법 등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출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조합원을 위한 경제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에 제약이 있고 주택협동조합이나 그린뉴딜 사업 등 다양한 가치창출 금융에 참여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국회에 상정된 신협법 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기준)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밝힌바, ▲상호협력 대상에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생협, 각 연합회 등을 포함할 것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교류·협력 등을 신협의 사업 종류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타법인 출자 허용 등을 제안했다.

▲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라이프인
▲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라이프인

이날 토론회에는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이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하고 사회적경제 3법을 비롯한 주요 법제가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국장은 사회적경제 3법과 관련하여 "입법 필요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법안소위 심사를 대비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선 발표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국장은 협동조합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연합회 회원자격 확대 등의 내용이 입법예고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비분할적립금 제도의 경우 협동조합 스케일업(Scale-up)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나 조합원 배당권 제약 문제 등이 있기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생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전하며 생협의 정체성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고, 회전출자제 및 부처이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협법 관련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했는데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협이 외환위기 직후 건전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건전성 제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홍 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 사회통합, 공동의 이익 등이 정책으로서 현실에서 구현되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사회적경제 3법의 입법화에 뜻을 모았으며, 각 과제를 논의하며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다짐을 다졌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원해온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비롯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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