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연합회 성공 비결은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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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연합회 성공 비결은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
  • 2020.09.10 17:28
  • by 이진백 기자
협동조합 활성화 온라인 포럼 화면 갈무리.
▲ 2020년도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온라인 포럼 화면 갈무리.

오는 10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생협 등 이종(異種) 협동조합 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  

사회적경제연구원은 4일, 9일, 10일 3회에 걸쳐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이고 협동조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조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하는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9일은 협동의 집 1층 교육장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주제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금융실 안승용 반장(사회적경제 기획반)을 초빙해 온라인포럼을 진행했다.

▲ 안승용 반장
▲ 안승용 반장

'이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협중앙회 안승용 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내용 설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3. 31. 일부개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12월 제정 이후 다섯 번째 개정인 이번 개정안은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우선출자제 도입, 신고수리 등에 대한 간주제 등 주요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란 ①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③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연합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며, 사업 및 운영의 성격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들 사이의 연대가 촉진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과 연합해 하나의 법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안 반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다만 신협의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참여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신협은 신협 이외에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이 있다며,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면 신협도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에 출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지난 2013년부터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국에 건의해왔다.

▲ 2020년도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온라인 포럼 화면 갈무리.
▲ 2020년도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온라인 포럼 화면 갈무리.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초기 단계(COOP 1.0)에서는 자유로운 설립지원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번 계획(COOP 2.0)에서는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OOP 2.0의 추진 기본방향은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가시화 ▲규모화 및 연대 등을 통한 성장단계로 전환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 ▲협동조합 연대를 통한 상호지원 체계 구축 ▲지역 자생기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와 활성화, 협동조합 간 연대 촉진, (협동조합 진영 안에서의) 자율규제 강화이다. 이중 연합회 역할 강화 부분은 대표적인 연합회 또는 지역단위, 업종단위의 연합회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간 연대 촉진의 대표적 내용은 이종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상호 협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규모있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 정책 목표이다. 그리고 자율규제 강화는 협동조합 안에서의 자율적인 감사기능, 자율공시 강화, 내부 갈등의 민주적 해결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반장은 "'연합회 역할 강화'와 '자율규제 강화'는 지난 3월 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3차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 개정 방향 또는 법 개정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특히 3가지 내용('연합회 역할 강화' ,'협동조합 간 연대 촉진', '자율규제 강화')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협동조합들이 발전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좀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 사항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안 반장은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모델은 중간지원조직 형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사업조직이 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은 공동의 필요와 이익, 가입 유인, 사업모델 등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와 그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라는 과정에서 지역 내 교류, 협력, 상호신뢰, 연대 등의 축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종 협동조합연합회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물적, 인적자원 확보는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반장은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연맹'사례도 간단히 소개했다. '트렌티노 연맹'은 536개(소속 협동조합 515개, 기타조직 21개)의 회원 및 산하조직을 가진 트렌티노 지역의 협동조합 연합체이다. 소속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만 명, 연맹의 상근직원은 181명이다. 회원 협동조합의 회비,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운영되며 협동조합 간 협동(제6원칙)과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제7원칙)은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구현한다.

연맹의 주요 사업은 ▲신설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컨소시엄 조직을 통한 교섭력 제고 ▲협동조합 관련 교육, 조사연구 및 정보공유, 홍보, 전략, 평판 관리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협동조합연대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이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정구철 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세종사회적경제공동센터 주일식 센터장과 한밭협동조합연합회 권명희 중구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 순서는 전문가 발제 및 상호토론, 시청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일식 센터장은 이종 협동조합연합회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경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권명희 중구지회장은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으로 판로개척과 자금력 확보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제도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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