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에 정확한 언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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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에 정확한 언어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인터뷰
  • 2018.02.21 18:10
  • by 이진백 기자

2017년 제정을 목표로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정되지 못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당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데다가 주요한 이슈가 되지도 못하는 등 입법을 둘러싼 정국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관심이 실종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주도하에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한시적으로 결성하고 행동에 나섰다.

지난 2월 7일(수) '시민행동' 주최로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가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확산과 협력과 연대의 근간을 위해서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를 추구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안인숙 집행위원장(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사진)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돼 지난 6년 여 동안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통합한 연대단체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했다. 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며 사회적경제운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 2월 구(舊)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선의(善意)의 자원을 취약계층의 자립화와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용의 측면에서 전 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두 배 이상 된다. 발생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보건, 문화, 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적고 일반 기업에 비해 창업 리스크도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U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전체 GDP 중 10%를 담당하고 고용 비중도 평균 6.5%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7만 명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비중이) EU 평균 수준인 6.5%까지 증가한다면 추가 일자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130만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안인숙,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사회적경제 행정, 당사자 지원책이어야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서 확실하게 사회에 자리를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정책적 뒷바침을 해나가야 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이자, 당면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언어와 국민적 아젠다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또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관계자들은 정책의 전달자이고, 현장의 당사자들은 받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이 지원책으로 보인다. 관점에 따라서 언어가 나와도, 언어에 따라서 일이 조직되는 것이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현장 중심, 당사자 중심을 강조한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역사가 있고 명백한 실체가 존재한다. 농협, 신협, 생협 등의 전통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다양한 법인격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안 집행위원장은 거의 매일 사회적경제 분야의 현장 인물들과 만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에게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엿본다고 말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법적 토대 마련(국가의 인정)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한 인적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법안은 그야말로 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것들을 만들어 내고 보완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민간이 제 영역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또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비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22일 출범했고 범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역재단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개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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