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 '협업 거버넌스'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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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 '협업 거버넌스'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한다
기재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사회적경제기업 2022년까지 6만 4천 명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반 강화·지역의 자생/상생 기반 확충·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범부처 TF 만들어 점검하고 '3법' 입법도 추진
  • 2020.08.13 17:32
  • by 이진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을 강화해 2022년까지 6만 4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유지·창출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신설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중간지원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한다.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분야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 실행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범부처가 총출동한다. 

민간·공공 판로를 지원·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3만 8천 명,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를 조성하는 등 자생·상생 기반을 확충해 1만 4천 명,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사회 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등 진출분야를 다양화해 1만 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대응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고 위기 시 복원력(Resilience)이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유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1.0)을 추진하면서 성장(스케일업) 및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 추진(2.0)한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민간판로 개척 지원 및 공공판로를 확대하며,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강화한다. 평가 우수기업에 2배까지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을 연 250억 원에서 5백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물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투자·공헌하는 구조('지역순환경제') 확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하며 상호금융 등을 통한 역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을 위해 인구·사회 구조변화 및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며, 소셜벤처 사업모델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이미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처리와 함께 판로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민간 전문위원회'에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국민 맞춤형·체감형 홍보 노력을 강화해 정책성과 확산과 국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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