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마을공동체가 바라는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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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마을공동체가 바라는 10대 공약
  • 2020.04.06 12:44
  • by 정화령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모았다. 자치분권과 협치,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주민이 나서야 한다. 주민활동의 무대를 마련하고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영역에서는 어떤 정책제안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하 한마연)에서 발표한 '마을공동체 10대 공약'을 소개한다.

 

▲ 마을공동체 10대 공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10대 공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공약 내용에는 노약자·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괄한 인권조례 및 동물 또한 마을의 이웃으로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마을돌봄의 개념을 접목해 인권조례를 제·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기본법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토대이다. 한마연을 비롯한 전국 마을공동체는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기본법을 요구해 2017년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되었으나 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해 다음 국회로 이관된 상태다.

3. 주민자치제도 혁신
자치분권과 협치는 시대의 화두로 마을 단위부터 자치가 실현된다면 공동체 회복과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관협치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주민자치제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요구 중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읍·면·동장의 '주민추천제' 실시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와 주민세를 연결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주민세 균등분 세율의 사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로 매년 조정해 단기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지방자치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 배분하자는 내용도 포함한다.

4. 마을요양원 설치·운영
생활SOC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마을공동체 요양원을 만들고, 마을회관을 농촌공동체복지 중심시설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5.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해 마을공동체기금의 설치·제도화
다양한 마을의 생활 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기금을 모집하고 배분해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6. 주민 자율 이웃소통센터 설치
마을에서 다양한 이웃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하는 주민 자율 이웃소통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하고, 이를 위한 분쟁 조정 전문활동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7. 농촌 마을정책 추진체계 정비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삶의 질, 지역순환 경제 구축 등 농촌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읍·면 단위 주민생활권에서의 농촌정책을 강화하자는 안으로 농촌 대상으로 행정리 단위로 마을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한다.

8. 도농 상생 정책지원제도 개선
도농 교류 활성화와 연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농협을 혁신해 조력자로서 위치를 다진다. 그리고 생산지별 도농 연합체를 만들어 계획생산, 공동출하를 마을에서 달성하도록 한다.

9.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귀농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 농가 주택 지원 등 농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상 마을 등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집과 생활비, 일정 수준의 투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장기임대하는 포괄적 지원안을 제시했다.

10. 내 삶이 편안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플래너를 두고 시범 운영하며 마을·아파트에 공동식당을 만들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창의놀이터, 경로당 개선과 세대 간 품앗이, 병원 아동복지정책을 지역공동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병원 아동보호 지원서비스 제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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