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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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해야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 최저임금법 7조 삭제 등
  • 2018.01.12 16:20
  • by 이진백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7개 장애인단체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발표 이후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우승명 한신대학교 교수,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 김환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사회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장애인고용 관련 고려해야 할 정책 이슈들이 상당히 넓은 범위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정책 설계 후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열었다.

강동욱 교수는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13~'17)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에 이르고 특히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한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직업적 지위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아 일자리의 질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대두된다"며 "장애인 취업지원 및 능력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주요 쟁점 사항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개선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통계 개선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수립되는 '장애인고용 5개년 기본계획('18~'22)은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수 22% 증가(16년 20만개→22년 24만 5천개) ▲증증장애인 고용률 27% 증가(16년 19.7%→22년 25.0%) ▲사업체 고용지원서비스 수혜률 55% 제고(16년 32.1%→22년 50.0%)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운동 시작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 고용 위기 대비 ▲대통령 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장애인 일자리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다음으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한국 장애인 노동정책의 한계점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모든 일터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속도를 고려한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및 지원 대책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및 (선배치·후훈련) 지원고용의 확대 등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증증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지워진 유령 같은 존재였다"며 "유령 같던 중증장애인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토론회에서는 현재 장애인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의 필요성 및 근거와 더불어 이를 위한 예산 확보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연구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충의 근거로 노동의 공적인 권리와 헌법을 들었다. 김 활동가는 "노동이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통어(統御, 거느려서 제어함)돼야 하는 이유는 노동이 근본적으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원칙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은 교육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라며 노동은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실 노무사는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의 폐지 및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노무사는 "최저임금제란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인데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취지상 아무리 업무숙련도가 낮고 업무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50%도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승명 한신대학교 교수는 독일 사례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장애인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체계를 보완, 강화해야 하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그리고 제3섹터(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에서 증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훈련장애인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훈련수당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상황"이라며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일반 경쟁고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제대로 실시해야 되며, 계속 보호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구체적,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용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제5차 5개년 계획의 정책에 고용의 질 또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대책, 인식개선교육 관련 개선방안 등을 담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노동권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 확대, 장애 관리 강화 필요 등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남 정책연구팀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의 핵심은 결국 증증장애인 고용"이라며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 정책연구팀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정교화가 필요하며, 신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과 관련 장애유형을 고려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환경마련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전이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환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고용정책)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질을 높이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장애인고용정책에 있어 중증장애인에 있어 미흡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애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전문가 모여 민간 협의체 구성 후 협의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당초 취지대로 중증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어려움도 지원이 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 제외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 입주해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10일 현재 51일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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