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제정, 되면 '그뤠잇!' 안되면 '스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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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제정, 되면 '그뤠잇!' 안되면 '스튜핏!'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 방향' 공익세미나 개최...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 2017.11.30 11:09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시장경제 영역, 공공경제 영역과 구별되는 제3의 경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비하여 법·제도의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1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발전방향, 정책제안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는 공익세미나가 개최됐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후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2017년 1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경제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체계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법률지원, 입법연구, 법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이 11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 방향' 이란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의의 및 추진경과, 주요 내용, 특징 등)와 쟁점, 제도화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와 김종걸 교수(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의의와 쟁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현황 및 법인격 부여 필요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법·제도와 관련한 심층적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및 현장의 적용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정도에 그치던 논의를 우리나라 법제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모색했다.

양동수 변호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3개 법안 통과돼야...동시에 새로운 법체계 모색해가야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및 새로운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는 현행 법령 및 국회 계류 중인 3개 법안의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구성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나 기본원칙의 설정 없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왔다"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법·제도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법체계 고안의 첫걸음으로 사회적경제 영역과 비경제·비영리 영역, 공공영역 및 시장영역과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요청되며, 이를 포함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이 필요하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 3개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각각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공기관 운영의 근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 형태의 개선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가진 제3의 법인격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걸 교수, 시민의 권리와 자발적 참여 확대 필요...정부조직, 별도 청이나 총리실 이관 검토

이어 김종걸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_ 의의와 쟁점'이란 주제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승민의원 대표발의법, 윤호중의원 대표발의법, 정부의 수정안 이 3가지 법안을 비교분석해 사회적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기본법의 성격과 쟁점,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방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사업의 통합관리와 지원정당성 확보 ▲협력과 호혜의 사회조성 촉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향후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과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시민의 주체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자발성과 선의를 동원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는 것과 시민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작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잘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주문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의 담당부처를 별도의 청 설립 혹은 총리실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원 교수, 사회적기업 위한 '새로운 법인격' 부여해야...인증제는 등록제로 전환 필요

이어 김혜원 교수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할 경우 검토해야 할 세부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현행법의 체계상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기업 관련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법인격은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이 처한 경제적, 경영적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할 경우 법적 지위, 이익배분 및 자산처분 제약, 설립 절차 및 감독 방안, 조직변경 그리고 정부 지원과의 관계 등"을 검토되어야 할 세부 쟁점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인증과 직접 지원이라는 제도·정책 구도의 의미성 상실 ▲인증 사회적기업의 높은 진입 장벽 ▲사회적기업에서 기존 기업 형태로 회귀할 수 있는 제도상의 맹점 ▲높은 행정 관리비용, 제도 진입의 복잡성 등을 지적하며, 새로은 제도개혁 즉, 사회적목적회사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사회적목적회사 제도와 함께 양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어진 토론시간에는 이은애 센터장(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대훈 정책위원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등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목적회사 법인격 도입의 필요성 및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적경제 관련한 3대 법제정 및 기존 개별법 개정 그리고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토론회) 추진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며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와 사회적목적회사 법인격 도입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 제도를 심도 있게 조명, 검토하기 위해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1편 '공익법인연구', 제2편 '장애인법연구', 제3편 '이주민법연구'에 이어 공익법총서 제4편으로 '사회적경제법연구'를 발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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