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부처 간 통합관리 및 협력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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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부처 간 통합관리 및 협력방안 마련해야
국회 휴먼네트워크, 식품안전 주제로 전문가 정책제안 컨퍼런스 개최
  • 2017.11.28 13:20
  • by 이진백 기자

올 여름 살충제 달걀 사태로 정부의 부실한 농산품 인증체계 문제가 수차례 신문과 전파를 타며 뭇매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지칭하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소식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자칫 농업계 전반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조성됐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식품안전'을 주제로 국회휴먼네트워크 전문가 정책제안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국회도서관은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 효과적인 대응체계와 제도적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식품안전'은 뜨거운 관심사로써 국민 건강과 나아가 국가 안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국회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오늘 컨퍼런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져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식품안전 정책과 입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효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환경오염 물질 관리규정과 먹거리 안전'을, 성주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건강의 관점에서 본 식품안전 방안'을,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이 "리스크 사회의 도랭와 헌법상 안전권의 보장'을 주제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록 서원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 박용덕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신진욱 신&유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첫 발표를 진행한 김진효 교수는 "현재의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식품, 농림축산물, 수산물 등)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환경유래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EMRL) 설정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관리 대상 성분 확대(농약→농약+화학물질)를, 농식품부는 농경지(GAP)/축산단지 토양 잔류 허용 기준 마련을,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농경지 별도 분류"를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 성주헌 교수는 현재 식품안전 및 생활화학안전에 대한 대처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현재는 등록허가 단계의 '최소요건' 개별 물질별 독성 시험자료로 평균노출량을 추정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며, "화학물질 중심에서 건강영향 중심으로, 평균노출량 기준에서 유전ㆍ연령 등 기타 조건을 감안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별물질에서 복합노출과 다중건강 영향으로, 일회성 평가에서 장기영향평가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현행 식품안전 및 생활화학안전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 교수는 "식품안전, 생활화학(실내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처나 기관(식약처, 농축식품부, 행양수산부, 환경부 등)에서 건강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경험이 없다는 점, 건강 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처 및 기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식품안전의 일차 업무기관이 아니라는 점, 식품안전 및 노출원 관리와 건강 영향평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점, 식품 및 생활화학물질과 관련된 역학조사의 제도 미비 등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교수는 식품안전 및 생활화학물질의 새로운 관리방안으로 "독성작용이 의심되는 물질이 유의한 수준으로 인체 내 검출이 확인되면, 역학조사가 다학제 및 다기관 협력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업무분장에서 다부처 협력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스크 사회의 도래와 헌법상 안전권 보장'에 관해 발표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법학박사)는 "식품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고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며,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최병록 서원대 교수는 식품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박용덕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도 식품관련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업무와 집중과 책임을 명확히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과거에 평가된 식품과 화학물질이라고 해도 재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역학조사시 인체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생활안전성표준관리원'을 상설기구로 구성해 식품, 의약품, 화학물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진욱 변호사는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휴먼네트워크는 입법부 싱크탱크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회와 전문가들이 정책제안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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