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 보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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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 보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24일,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설명회 개최
  • 2020.02.26 12:24
  • by 전윤서 기자

법적 지위가 없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4대 보험의 기초안전망에 진입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3%의 사업 소득세를 내는 준 사업자로서 모든 문제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설명회'가 24일 개최됐다.

오는 3월 창립을 앞둔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설명회에는 당초 배우, 디자이너, 지획자, 무용인, 미술사 등 다양한 프리랜서 분야의 사람들이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위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13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됐다.

▲ 24일 대학로 명작극장에서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씨엔협동조합

■ 협동조합,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임병덕 발기인 대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를 보유한 스페인 축구클럽<FC바로셀로나>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의 대표브랜드 <썬키스트>, 경영 위기를 협동조합으로 극복한 <던킨도너츠>와 <버거킹>, 예술인의 지휘, 향상과 사회보장, 저작권 등 창작활동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하는 벨기에의 <스마트 협동조합> 등 해외사례를 예시로 협동조합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중요하다며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사업 또한 조합원의 개개인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 누가 프리랜서인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는 근로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근로자고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등 이 4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고 준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으면서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프리랜서이다.

임 대표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프리랜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본인은 프리랜서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프리랜서라기보다 배우, 작가, 또는 예술인 인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프리랜서라는 현실의 위치를 인식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 법적 지위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기에 더욱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임금체불 타파 ▲소액대출 등을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목표로 꼽았다.

▲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프리랜서들이 임병덕 (가)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씨엔협동조합

■ 사회보험은 최소한의 보장

2010년 11월 인디뮤지션 고 이진원, 2011년 1월 고 최고은 극작가가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전도유망한 문화예술인 즉 프리랜서가 행복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일하다 다처도, 실업 상태에 있어도 사회보험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사회적협조합은 프리랜서들에게 협동조합 시스템 안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이중 지위를 부여한다. 프랑스의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앵테르미탕이나 벨기에의 스마트 협동조합과처럼 산재보험, 고용보험 2대 사회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체불 없는 계약의 보증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수 지급 지연 및 체불 여부를 묻는 질문에 23.9%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보수 체불과 지연 경험 응답자 중 62.8%가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변했다. 상당수가 보수지급 지연 및 체불을 경험했고 대부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는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험이 빈번하다. 또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취소되어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리랜서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이다.

임 대표는 체불 없는 계약 보증을 "최근 불공정 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용역계약서 작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됐다."며 "SNS, 문자 등 간편한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라 말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모든 용역 계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따라서 보수는 보험회사에서 100% 선 지급된다. 조합원의 각 프로젝트 총액 중 2%를 상호부조 기금으로 적립하며 이 적립금은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시 사용하게 된다.

■ 조합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일반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되는 기업이다.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한 층 강화된 형태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능한 사업 중의 하나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이다.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평균 연 수입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2/3 한도에서 5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지원해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돕는다. 신용등급, 급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일정 기간 및 일정 횟수 이상 출자금 납부 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임병덕 대표는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더 많은 업종의 프리랜서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사업모델에 반영해 3월 중 창립총회를 거쳐 5월 중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되어 모든 프리랜서가 경험하고 싶은 협동조합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랜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과의 수의 입찰계약 지원, 행정 대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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