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협동조합도 발 동동, 기재부·공정위·지자체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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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협동조합도 발 동동, 기재부·공정위·지자체 "총회는…"
  • 2020.02.26 08:30
  • by 노윤정 기자
ⓒ픽사베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조합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치러야 하는 협동조합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개최되는 협동조합 정기총회는 정관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폐지, 임원 선출·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협동조합 합병·분할·해산·휴업 등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특히 경영공시 대상인 협동조합(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수가 3월 안(회계연도 결산일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시 자료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인데...

그러니 일선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염성 강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밀집행사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조직에 총회를 연기하고 총회 승인 없이 공개 가능한 자료들 먼저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 새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를 보자.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따라서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조직 내 공백인 자리가 생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재부, 공정위, 지자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재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회 부의 사항은 총회 이외의 형태로는 결정할 수 없다. 그 외의 방식에 대해 논하는 건 기재부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밝혔다. 다만 "잔여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기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사회가 있으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총회에서 전결할 사항을 다른 방식으로 대신하여 결정할 순 없지만, 현재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일부 의결 과정에서 법적인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 방법을 고민 중이다"며 "지금 생협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최선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협동조합이 공시한 자료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A 지자체는 본지에 "협동조합들의 경영공시 일정을 늦추거나 하는 등의 대안은 법령과 관련된 부분이라 기재부에서 지침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이야기는 없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경우 중앙 부처 소관이라서 유관 부처가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치구에서도 경영공시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까 우리 쪽에 연락하는데, 우리 역시 뭐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업무 마비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미뤄졌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을 휴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는 휴정 권고 방침이 전해졌다. 국회는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24시간 일시 폐쇄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 분야 현장 역시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른 대책 마련과 유연한 대처, 각 조직과 소관부처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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