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을 열고 10대 공약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충정로 신나는조합에서 열린 워크숍은 ▲각 당의 정책수립 단위에 전달할 공통공약을 확정 짓고 ▲공통공약을 지역후보자 및 도당과의 정책협약에 사용할 공약으로 '지역화', '세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공약 채택 및 사후 이행과정까지 포함해 이를 견인해 나가는 사회적경제 진영의 대응활동 프로세스를 논의하고, 중앙과 연계해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볼 시범지역을 선정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총선 대응의 필요와 목표, 21대 총선의 특징, 공통공약 등을 공유하고, 검토된 공약사항의 추가 협력 사안, 연대회의 대응방향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21대 총선 과정을 통해 정치와 사회가 '사회적경제'를 고려해야 할 분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 개발을 포함한 총선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각 당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각 당의 비례대표에 사회적경제 부문의 대표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22번의 선거가 있었다. 2012년 총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6번의 선거 결과 민주당의 선거득표율은 상승(39%→43%)했고, 한국당의 선거득표율은 하락(52%→38%)했으며, 3당 또는 무소속의 선거득표율은 7%에서 19%로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양당 구조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10년간 정치 성향이 바뀐 유권자자 크게 증가한 것에 비추어 21대 총선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 선거 캠페인이 이전보다 더 효과적이며, 양당 구조의 약화로 당이 아니라 공공성과 유능함이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21대 총선의 특징을 정리했다.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회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현장활동가, 연대회의 각 지역 및 부문의 총선 요구 중 공통분모를 정리해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법률적 정의와 함께 범주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대회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 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 부처·기관·부서·행정처리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과 중복·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등이 나타나는바, 이를 개선할 통합적인 제도적 기틀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미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 조례 또는 육성·지원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 법규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라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를 꼽았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으로 협동조합이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제의 정비 중요성을 꼽았다.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이 네 번째 공약으로 선정됐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등 일자리 균형발전 이슈도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 사업 성공과 지역(마을) 활성화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활성화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및 중점과제 |
[제도 부문]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일자리 균형발전]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공공혁신] 8. 생활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공통 공약 외에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5대 부문에서도 주요 공약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법제화) ▲공공기관 법적 의무구매 대상에 자활기업을 포함(법개정)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대비 방안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사회적기업 자조기금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제안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무역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내 공정무역 지원 근거 마련 ▲공공조달 내 공정무역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연대회의는 20대 국회가 지켜야 할 3대 약속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회내 초당적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보육, 교육, 청년, 돌봄,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역 활성화 등 7대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야 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관되게 지향되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해왔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공약을 취합하고 중앙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며 "2020년 총선에서의 대응은 제도개선 요구를 취합해 전달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안으로 등장했음을, 시민참여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을 후보자 및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데까지 나야가야 할 시기"라며 "그간 지체되어 온 사회적경제 입법 과제와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후보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협약을 통해 관계를 맺고, 이후 간간이 지속적인 매니페스토 활동을 이어가는 등의 연속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 측은 오는 19일 정책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을 밝히고, 사회적경제 공통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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