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 협동조합 총회, 일정 연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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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 협동조합 총회, 일정 연기 가능할까?
  • 2020.02.06 11:55
  • by 노윤정 기자
ⓒ픽사베이

전국 협동조합들이 정기총회 준비로 분주한 2월. 그런데 한창 총회를 준비하고 있을 협동조합들의 고민이 깊다.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에서는 2월과 3월 초로 계획했던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6~7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던 '202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공동포럼'도 무기한 연기됐으며, 교육부는 5일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정기총회를 예년처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총회를 연기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 정기총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일자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은 유행병이 발생한 특수 상황의 경우, 내부 합의를 통해 총회 개최 시기를 정관으로 정한 날짜보다 미룰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3월 안에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 협동조합들의 경우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전부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경영공시 시기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분의 협동조합 정관을 보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각 협동조합은 관련 자료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상에 게재해야 한다. 경영공시 자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근거로 작성하는 바, 해당 조직들의 경우 경영공시 일자가 늦춰지지 않는 이상 총회를 미루려고 해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기재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조직의 총회를 연기하게끔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총회 일정 연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영공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으로, "경영공시는 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결정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공시한 다음에 총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추후에 보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동조합들이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협동조합 총회는 전자 방식의 의결이 불가능한데, 만약 해당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면 요즘처럼 유행병이 도는 상황에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는 전자식 의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총회 연기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추후 관련 사안을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의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조합 내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전자 방식 의결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을 곧 관련 기관과 협동조합 조직에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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