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결아동 매입임대 400호 우선 공급…홀로서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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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호종결아동 매입임대 400호 우선 공급…홀로서기 적극 지원
임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주변시세의 40%, 거주기간 최장 20년
  • 2020.01.23 08:02
  • by 김정란 기자

보호종료아동은 보육원,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지내던 시설에서 퇴소하고 완전한 자립의 길을 걷게 된다. 

▲ LH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 보호종결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 ⓒLH

입주대상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가전제품 등 생활 집기류 마련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호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22일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 또는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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