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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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향후 10년간 100억 조성…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20.01.09 10:19
  • by 전윤서 기자
▲ 중랑구청 전경.

서울 중랑구는 지난 2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중랑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에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앵커시설 설치·운영 지원, 폐공가 매입 및 활용, 공공건축물 보수, 주민거점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한 향후 사업안정화 단계에서는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의 육성·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구정 핵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재생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도시재생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민선7기 들어 8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60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지난해 12월 중화2·3존치구역을 포함한 중화동이 새롭게 희망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등의 사업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외에 노후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이번 도시재생기금 조례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성 기반이 조성된 만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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