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지연 대응...상반기 사회적경제 핵심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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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지연 대응...상반기 사회적경제 핵심과제 발표
  • 2020.01.08 18:12
  • by 송소연 기자
▲ 정부는 1월 8일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 및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일자리·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5월 20대 국회 종료 시 핵심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회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 법안은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이 있다.

▲ 정부가 발표한 입법 지연에 대한 행정부 대응 조치 추진방향

우선 혁신성장 가속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수소경제 정책 추진체계 가동 및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범위·한도를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 ▲연구중심병원의 바이오 혁신 거점화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제도 보완과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구간설정위+결정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내실화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 신설·운영 및 모델발굴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은 3개(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동안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개별 지원법령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과 규모(2012년 1,614개에서 2017년 말 기준 1만 5,722개)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및 금융·판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관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도 지원정책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17개 관계 부처 TF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별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분약 특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가를 육성 확대(860→970팀)하고 성장지원센터도 확대 조성(10→13개소)한다. 

그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진입 촉진을 위한 판로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추가로 신축을 추진(2019년 2개 → 2020년 신규 3개)한다. 참고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북과 경남 등 2곳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지로 선정했다.

▲ 사회적경제 대응조치

정부는 미상정 법안은 조속히 법안소위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지연 중점법안 처리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회 설명 등 국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과 법안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발표 과제도 빠르게 추진해 범부처 차원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특히 과제별 행동 계획을 구체화해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차관) 등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도 지속 발굴·개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력 제고‧기업애로 해소에 필수적인 법안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상정 법안은 조속히 법안소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의사 일정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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