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24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권장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비자 및 영업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인 11월 13일까지 각 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내년(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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