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핵심역량 개발사업의 일부를 지원해왔었다. 그러나 개별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반 기반 조성 ▲활성화 촉진 시책 실시 ▲경영지원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다른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조항들이 추가로 포함됐다.
내용으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비·시설비 지원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공동사업 지원 인정범위 확대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다.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초연결'로 설명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육성대상이 되지 못해 왔었다"며 "조례안 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플랫폼경제 실현 등 지역경제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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