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규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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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규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선정
  • 2019.12.18 11:13
  • by 노윤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도 신규 사회적 농장 12개소와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하고 17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 조직으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소재 조직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는 총 84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2개 조직을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과 전북에 2개 조직, 경기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세종, 대전, 제주에 1개 조직이 각각 선정됐다.

선발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발달장애인(성인‧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6곳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독립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게 된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씩(국고 70%‧지방비 30% 보조)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업 현장교육 실시 및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거점농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활동해 온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충북 제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농장(경북 청송)을 거점농장으로 선정했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과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며, 거점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소관 지역 내 사회적 농장과 매칭하는 등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모니터링,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거점농장에는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연 2억원이 매년 평가를 통해 3년 간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3월 중 사회적 농장 30개소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사회적 농업의 정책방향과 농장 운영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농업 전체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사회적 농장‧지자체‧전문가‧유관 기관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도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격월 모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부터는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에 적합한 운영방식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새롭게 거점농장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9년도 현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18개소를 선정해 지원 중이며, 2020년부터는 사업대상자가 30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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