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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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포럼 개최
  • 2019.11.04 17:53
  • by 이진백 기자
▲ '협동조합 포지션에 따른 경기도 권역의 협동조합 지원방향'이란 주제로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포럼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 '협동조합 포지션에 따른 경기도 권역의 협동조합 지원방향'이란 주제로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포럼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경기도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트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포럼'을 개최했다. 

'협동조합의 포지션에 따른 경기도 권역의 협동조합 지원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기도 협동조합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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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의 포문은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사진)이 열었다. 그는 '협동조합의 포지션에 따른 경기도 권역의 협동조합 지원 방향'이란 기조발표를 통해 전국 차원의 협동조합 지원정책과 경기도의 지역특징 및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부는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의 방향을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꼽았다. 또 ①판로개척지원 ②자금조달 경로확대 ③내부 역량 강화 ④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⑤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⑥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⑦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여건 조성 ⑧민‧관 파트너십 강화 ⑨협동조합 관리체계 효율화 ⑩대국민 홍보강화 ⑪미래세대의 교육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11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자생력 제고 :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컨설팅을 강화하여 내부역량 제고
2.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간위탁 참여 확대 등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네트워크 강화 : 부처간 협업 및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관리체계를 효율화
4. 인식개선 :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긍정적 인식 확산

김기태 소장은 △자금조달 경로확대 △판로개척지원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여건 조성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계획 대비 실행이 잘된 부분으로, △고용친화분야 확대 △인식개선 전략 등은 계획 대비 실행이 미흡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협동조합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의 유지(좀비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2가지 모순된 기대(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이니 지원을 하면 안된다. 영리기업이니 지원을 하면 안된다) ▲협동조합의 지원은 창업지원이 아닌 행정지원 수준 등을 협동조합 정책 설계 관련 핵심 쟁점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어 ▲협동조합 설립 전단계 창업지원 체계화 ▲정책전달 및 지원체계의 정비 ▲성공적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기본법 뿐만 아닌 개별법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정책 개발 필요 등을 협동조합 정책 설계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정책과 협동조합정책의 관계를 언급하며 "기본법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며 "다만 기본법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은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회경제지리적 환경 △남북간의 공간적 분리와 최대 인구 구조 △광범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부문별 중간지원조직으로 변화 등 경기도 협동조합 관련 정책 환경의 특징을 설명하며, 경기도 협동조합 지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일반적인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방향은 앞에서 제시한 전국단위 지원정책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 보완정책 개발 혹은 추가적인 예산 배분 등을 통해 충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초 지자체 협동조합 지원 정책 개발의 의지를 높이고 최소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을 매칭한 지원 정책을 4~5가지 이상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농교류, 도농자원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높다"며 "푸드플랜 종합지원센터의 협동조합 전환, 로컬푸드의 시군간 연계를 위한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 포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 '2019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 포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종합토론은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은선 수원시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정다울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주무관, 최유진 강남대학고 공공인재학과 교수(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김은선 공동대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지원체계 미비 보완 ▲휴면 협동조합의 부활제도를 통한 재기의 기회 마련과 자동해산 간주제도로 청산절차 간소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들의 연대 조직인 연합회 활성화 방안 마련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세무(회계), 노무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팀 구성(경기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및 광역중간지원기관 내 협동조합 전담팀 구축 ▲협동조합의 시너지, 규모화를 위한 R&D 지원 ▲협동조합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 활성화 및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고, ▲협동조합 자원(자산, 판로)의 규모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미래 생태계 구축 ▲협동조합 간 협업 사업 확대 ▲협동조합 발전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제안사항으로 제시했다. 

▲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이슈 포럼에서 패널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이슈 포럼에서 패널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라이프인

정다울 주무관은 평택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제 겪은 경험 위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하거나 다양한 민원응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다.  

평택시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해 총 14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7년 3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해 사회적경제 발굴육성, 교육, 판로개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 사회적경제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현재 '평택시 사회적경제 장기발전전략계획(2020~20024)을 수립 중에 있다.   

정 주무관은 협동조합 관련 사실관계 파악의 어려움을 사례를 들어 소개한 후, 협동조합 관련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강화의 필요성과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지원책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무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업무담당자는 1명인 경우가 많으며, 협동조합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 다른 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 협동조합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순환보직이 잦아 실무수행자가 협동조합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무수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한 실제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협동조합 담당자 및 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는 사회적경제를 연구한 경험과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광역 단위 협동조합 전문가 집단(중간지원 조직)의 필요 ▲협동조합 간 협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의 동시 다발적 지원 필요 ▲성공 모형을 개발(광역 차원에서 성공모델 발굴)해 이를 확산할 필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함께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발적 연대조직으로, 9월말 현재 경기도에 2,953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이해교육 및 경영교육, 설립밀착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협동조합 간 협업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일반협동조합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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