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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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0대 과제는?
2019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
  • 2019.11.01 09:39
  • by 이진백 기자
▲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 2019년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경기도와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이프인
▲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이프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 활동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 및 등기법제 개선, 생협의 주무부처 이관,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의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협동조합 10대 제도개선 운동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지난해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은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함이나 역차별 요소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전문가 전문간담회를 거쳐 최종 10대 과제를 정리했다. 또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및 10대 과제 선포 ▲입법 요청 ▲법률개정안 상정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몇 해 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올해 1월 말까지 자본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직권 말소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해 다양한 연대조직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상조회사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1월 15일 공정위로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사업이므로 할부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 외에 일부 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기본법협동조합 해산 요건 간소화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영농협동조합의 농업경영체 인정 등의 과제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며, ▲안마업 등 전문자격 협동조합 운영 인정 과제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철회됐다. 이밖에 여성기업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전문기관 및 전문인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광역적 토론회를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법 개정안을 정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결실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 활동과 타 지역(협동조합) 센터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 ⓒ라이프인
▲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 ⓒ라이프인

이어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사진)는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현장의 10대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제안된 사회적경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의미성, 체계정당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개 법제 설계 요소에 기초해 검토했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문제의 개선 ▲협동조합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문제의 개선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상인조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 이관 ▲인터넷등기소 협동조합 관련 서식 지원문제의 개선 ▲협동조합 출자금 변경등기 시 의사록 증빙문제의 개선(이상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지원법의 제정(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포함(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등 2019년 사회적경제 10대 제도개선 과제는 협동조합 관련 과제 7개, 마을기업 관련 과제 1개, 자활기업 관련 과제 1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과제 1개 등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제도개선 과제 중 우선순위 10개를 선정하고 순위에 상관없이 내용에 따라 분류했다. 

변 박사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제도개선은 그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협동조합 법인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을 실무현장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과제이며,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새로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민관 합동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때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라이프인
▲ 왼쪽부터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라이프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방태형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박범용 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방태형 운영위원장은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운영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매년 마을기업 예산의 감소가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 저해 요소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초기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정책을 다각화하여 기업의 특성·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기업 현장에서는 공공구매 등 법령상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마을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범용 경영지원팀장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소관부처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협의 주무부처 변경(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 경영지원팀장은 "생협 주무부처 변경은 생협단체 전체가 합의한 오래된 요구이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처 변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법안 발의 후 지난 2년 동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생협법 개정안에 대해 3차례의 검토를 진행했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협 주무부처 변경의 실패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들도 점검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을 잘해야 하고 그러려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실체를 해석하고 규율할 잣대가 없다며, 정부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적경제 실체를 정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며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조직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립, 운영, 세금 등의 제도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조언했다.    

박일훈 과장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성·민주성·연대성 등 협동조합에 관한 정체성이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제도개선이 상당히 풀리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제도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개선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박 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나가다 보면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권태홍 사무총장(정의당)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문제는 선의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해법의 문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에 먼지만 쌓이고 있는 현실도 정치구조의 변화없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진영이 정치변화의 강한 파동을 일으켜주었으면 한다. 오늘의 이 토론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사회적경제포럼)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가야할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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