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상태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등 담아
  • 2019.10.27 19:14
  • by 이진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10. 15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담고 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말 기준 1500개 일반협동조합들이 그 대상이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창업이나 R&D, 금융, 수출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현황 (2019년 8월말 기준 16,082개)

적용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돼 공공기관 외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지방 중기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 지역신보 등 각종 협·단체가 추가되며 세부 사항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