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회' 중단...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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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도 '사회적협의회' 중단...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
  • 2019.09.18 11:29
  • by 송소연 기자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민단체가 모든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8개 시민단체(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는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김대훈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시작된 보고대회는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이 '국민청원 경과 및 사회적협의회 구성'을 ▲문재형 한살림·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이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을 공유했다.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논의 중단 입장을 밝혔다. ⓒ 라이프인


GMO완전표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작년 4월 진행됐다. 약 22만 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는 '사회적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한 식품업체는 "GMO완전표시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진전된 논의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GMO완전표시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 꼴이 됐다.

우리나라는 GMO(유전자변형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전세계 1위로 식용GMO(연간 200톤 이상)를 수입한다. 대부분 5대 식품대기업(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 인그리디언코리아)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간장, 고추장, 올리고당, 식용유 등으로 만들어 진다. 하지만 GMO, NON-GMO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청원에 답했다. 하지만, 답변과 달리 시민단체와 1차례의 논의 없이, 식약처는 사회적협의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발주했다. 사회적협의회는 'GMO완전표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GMO완전표시'를 반대하는 식품산업계로만 구성되어 구성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집행 위원장은 "국민청원이 식품업체, 식약처 게시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청와대에 GMO완전표시를 요구했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문제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GMO완전표시제' 대한 식품업계의 우려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
총 9회 차에 걸쳐 진행된 사회적협의회의 핵심 쟁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료기반의 GMO완전표시제를 식품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였다.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한 8개의 식품업계 단체(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는 ▲소비자의 비 선택, ▲수입제품과 역차별(GMO가 들어있지 알 수 없는 제품에 Non-GMO표기로 들어오는 물품과의 가격경쟁), ▲Non-GMO 원물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구입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각각의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은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나 요구 받는 사항이며, 시중에 GMO가 표시된 제품이 없어 소비자 선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행정적으로 외국 업체에 대한 문서 검사 강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방지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 시행을 제안했지만 식품업체는 똑같은 주장만 반복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은 식품업계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전하며 "신세계푸드와 삼양식품, CJ제일제당은 '할랄음식'시장에 진입했다. 이슬람의 율법으로 규정된 할랄음식은 GMO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축방식도 달라 제조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국내 식품에 대해서 GMO완전표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GMO
바이오 헬스 산업에 연간 4조 원이 투자되고 있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바이오 R&D 혁신'분야에 'GMO 2.0'로 불리는 유전자교정(유전자변형은 다른 개체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식이고, 유전자교정(유전자가위 기술)은 필요 없는 유전자를 자르는 방식)기술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유전자변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로 꾸려진 바이오특별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연구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있다.

김영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생명공학은 식물, 동물, 미생물, 인간의 유전자조작기술 포함 산업이다. 또한, GMO는 환경·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하다. 관련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활동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비의도적혼입치, 왜 유통·판매업자가 아닌 농부와 소비자의 책임일까?
2016년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민간자율 Non-GMO표시를 금지했다. 당시 가톨릭농민회는 Non-GMO표시한 패키지를 모두 버려야했다. 김대훈 센터장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입·운송·유통업자들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는 0%일 때만 표시할 수 있다. 혼입에 대한 책임을 모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협의회 논의 중단으로 GMO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부처에게 넘어갔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GMO완전표시제운동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GMO완전표시제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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