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영향력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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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영향력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서진선의 사회적경제 Q&A ④] 협동조합 성과 측정도구는 ‘무엇’?
  • 2019.09.06 09:46
  • by 서진선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원)

쿠피협동조합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연구와 교육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쿠피협동조합은 지난 7월 캐나다 요크대학교 맥머트리 교수(J. J. McMurtry), 프랑스 르망대학교 에릭 비데 교수(Eric Bidet),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소냐 노브코비치 교수(Sonja Novkovic)를 각각 초청하여 여름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되는 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의된 인증(예비) 사회적기업보다 국제적인 의미에서 더 넓고 다양한 범주를 다루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인터뷰 정리와 원고 수정에 도움을 준 정지현(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님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본고의 방향과 내용은 오로지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협동조합 기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 내걸고 있는 표어다. 이게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 

다행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연구가 있다. 1999년 데이비드 에달은 이탈리아 볼로냐 근처에 위치한 이몰라, 파엔차, 삿수올로라는 세 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과 범죄율, 교육수준, 건강, 사회참여 등과 같은 도시의 여러 지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과 도시의 여러 지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살고 투표율, 교육수준, 사회참여가 더 높으며, 범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이다. 

에달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협동조합이 가지는 긍정적인 사회영향력(social impacts)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결과를 통해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협동조합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성과평가를 통해 내가 속한 협동조합이 잘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협동조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일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소냐 노브코비치(Sonja Novkovic) 교수는 먼저 협동조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목적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밀턴 프리드만은 주주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해야 할 지표는 투자한 것에 비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볼 수 있는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등이 된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 역시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협동조합의 목적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협동조합의 목적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성과지표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또한,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지표를 통해 보고자 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는 협동조합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기준으로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영국의 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산하의 협동조합 성과위원회와 캐나다의 자가진단모형인 쿱인덱스(co-op index)의 공통점은 ICA의 원칙과 가치가 협동조합 성과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국내 연구자들도 7원칙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모형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노브코비치 교수는 캐나다 쿱인덱스 개발에 참여하였고, 그 역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한다. 맥머트리 교수가 윤리적 가치가 협동조합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노브코비치 교수도 ICA의 가치들을 고수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다른 일반기업(혹은 주식회사)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짜 협동조합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ICA 7원칙을 사용하여 협동조합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각 원칙마다 4개의 질문이 있으며, 2년마다 평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협동조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ICA 7원칙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킬 때 협동조합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노브코비치 교수는 당연히 생존할 수 있고, 원칙들을 고수할 때 협동조합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법적 제약이나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독특함으로 인해 원칙들을 모두 준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민주성이 유지된다면 협동조합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원칙에 상응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 몬드라곤협동조합은 1987년에 열 가지 원칙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10원칙]
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Open Admission)
② 민주적인 조직(Democratic organization)
③ 노동 주권(The Sovereignty of labour)
④ 자본은 부차적 수단(Instrumental andSubordinate Nature of capital)
⑤ 참여 경영(Participatory Management)
⑥ 급여 연대(Payment Solidarity)
⑦ 협동조합간의 협동(Inter-Cooperation)
⑧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⑨ 보편성(Universality)
⑩ 교육(Education)


노브코비치 교수는 원칙 외에도 성과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예시로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와 영국 미드카운티 소비자협동조합(The Midcounties Co-operative)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균형성과표는 주주 외에도 고객, 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서 학습과 성장, 내부프로세스, 고객, 재무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는 도구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반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많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드카운티 소비자협동조합은 협력, 사람, 고객, 운영, 재무 등 5가지 축으로 구성된 틀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축 아래에는 4가지 하위측정목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협력에는 조합원과의 거래와 지역사회 지원, 사람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이직률, 고객에는 불만감소와 칭찬증가, 운영에서는 에너지절약, 작업안정성 등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은 제품과 서비스, 운영관리, 투자 영역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 제품 제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무기 제조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미드카운티 소비자협동조합 Steering Wheel ⓒ 미드카운티 소비자협동조합 2018/19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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