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
상태바
"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 2019.09.05 11:47
  • by 전윤서 기자
▲ 서울시청 신청사 전경.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것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고자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목표 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18개를 함께 제시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해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주거 분야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민 주거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돌봄 분야의 경우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달라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끊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격차를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 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이라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