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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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석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 사용중지, 정밀청소 등 실시
  • 2017.09.25 17:44
  • by 라이프인
지난 6월28일 경기도 과천 관문초 학부모비상대책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학교 석면 철거 실태를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함께 했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다.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9월 4일부터 합동(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를 개정해,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던 현행 규정을 교육 이수 후 시험과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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