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를 분석,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 결과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거뒀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이라며 "특히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