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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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 2019.07.12 23:41
  • by 이진백 기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지역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고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지역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면서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삶의 재생' 방식인 것이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왼쪽부터)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서형수 국회의원, 이은권 국회의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에서 발견되는 초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결합하면서, 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뤄나가는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이 '뉴딜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이 '민관협력(PPP)형 골목상권 재생의 가능성'을,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도시재생뉴딜, 현장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의미와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그리고 포용도시와의 관계, 지역의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와 일맥상통하는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포용도시)를 비전으로 꼽고, 청년 인턴십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뉴딜사업이 2년 이상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높은 시민참여의식, 전문성, 인내, 협력 등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뉴딜사업 이후의 차기정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식으로 나누어 미리 고민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법률보다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주선 마을재생센터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연예 기획사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딩, 홍보, 부동산 자문 등을 돕는 마을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자본과 관계자본을 수익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커뮤니티 호텔'를 꼽았다.

"공모사업을 중심으로하는 정책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한 김동호 센터장은 ▲공모사업 중심정책의 과제 ▲사업선정-착수, 공백의 과제 ▲세부분야별 내용적 과제 ▲계획수립의 과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과제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5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진행으로의 전환 △지역맞춤형 성과관리체계 구축 △도시재생컨설팅단 구성·운영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 △도시재생 일반화로의 전환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 임재현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대표, 최봉문 목원대 교수, 최창규 한양대 교수가 참석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선정되었지만 도시재생 뉴딜 발표 당시 큰 기대를 모았던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이 일시적인 공약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체성 확보 ▲도시재생 뉴딜의 법적 위상 정립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정희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이미 상당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도시재생뉴딜은 새로운 것이 아닌, 도시재생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상임이사는 '도시재생역량'이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문제이며, 대안이라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여부로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임재현 대표는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예산지원보다는 노력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의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 청년정책의 중심에는 어렵고 늦더라도, 비록 청년의 수가 부족하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당 지역 청년들의 발국과 성장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문 교수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뉴딜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접근했다"며 "혹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수정하고 (도시재생법)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중요한 도시정책이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시에게는 도시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재생법 법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교수는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작 때의 우려와 추진의 의의를 설명하고, 문제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 조절의 문제, 지방 정부와 주민의 역량 문제, 지역의 특색이 보일 수 없는 구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뉴딜정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도시재생과 뉴딜의 개념적 분리, 통합적 도시재생에 대한 강박 관념에서의 탈피 등을 제안했다. 

좌장인 허재완 교수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도시재생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 △속도와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방식에서의 탈피, △도시재생 정책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사례 제시, △민간의 인력과 자본의 적극적 활용, △도시재생뉴딜의 목적과 지속 가능성에 부합되는 제도 정비 △지역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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