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사업에 나섰다. 그동안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은 6층 이하 저층으로만 지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 필요한 공공주택 부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70% 이상의 주택 구성품을 공장에서 조립한 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설치하는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 주택에 비해 50% 가량 공기가 단축되고, 약 25%~30% 정도 원가가 절감되며, 해체 후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듈 공법 발전이 일본 등 선진국 등에 비해 많이 뒤쳐진데다, 토지의 모양이 비정형일 경우 짓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도심지에서는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저층의 전원주택 위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번 중고층 모듈러 주택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진행되며 최종 부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한 평가단이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다.
최근 정부와 LH공사는 천안 두정동(40가구), 부산 용호동(14가구), 인천 옹진구(150가구) 등에서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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