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기본법 도입은 공공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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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기본법 도입은 공공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 을 주제로 개최
  • 2017.09.13 08:20
  • by 이진백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다?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몹시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6월 국회의원 때 같은당 소속 의원 59명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적 경제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검토되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 평가와 측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11일(월) 오후2시부터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기업활성화 네트워크(KNSE)가 공동주관하고, 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조현경 센터장(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은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산발적 논의들을 모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문철우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사회적 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정태 대표(엠와이소셜컴퍼니)는 '비콥(B corp)의 이해_비콥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가?에 대해', 윤경효 사무국장(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논의의 흐름 지속가능발전 지표(SDI)를 중심으로'를, 박성훈 매니저(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팀)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사회성과 측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제 이후에는 조현경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원재 기획이사(재단법인 여시제), 양동수 변호사(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사회적 가치 평가와 측정에 대한 평가 기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환경조성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의 평가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11일(월)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왼쪽 방향으로 이원재 기획이사, 양동수 변호사, 박성훈 매니저, 조현경 센터장, 문철우 교수, 김정태 대표, 윤경효 사무국장.

통합적 접근 필요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병행

첫 발제자로 나선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은 모순적"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분리해서 보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문 교수는 "모든 경제적 가치 창출 행위는 본원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창출가치(Value Creation)*와 귀속가치(value Capture)**의 개념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창출가치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효용의 증분.
** 귀속가치란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용 증분 중에서 행위 주체에 다시 돌아가는 가치.

그는 창출가치의 측정 수준은 사회 전체이고, 귀속가치의 측정 수준은 조직 또는 프로젝트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평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평가방법에 한계가 많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자원투입 대비 창출가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안기재(정부, 비영리, 영리조직)와 비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갖는 상대적 효율성의 결정 요인으로 ▲대안기재제(정부, 시장 및 비영리)가 실패하고 있는 사회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조직 고유의 조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등 3가지 방식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이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영역의 8개 쟁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자원배분의 대안기제로서 사회적경제조직 고유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를 준거조직 및 준거시점과 비교하는 방식의 정량적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 지속가능경영+임팩트비즈니스

이어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가 글로벌 사회적기업 인증인  '비콥(B Corporations)'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아이스크림 회사 'Ben&Jerry's', 글로벌 친환경 의류업체 '파타고니아(Patagonia)', 수공예품 전자거래 사이트 'Etsy', 국내 카쉐어링 1등 기업 '쏘카(SOCAR)' 등 관련없어 보이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비콥'이다. 비콥은 이윤을 추구하되 주주만의 이익이 아닌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비콥은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앤드윈을 창업했던 동업가 '제이 코엔 길버트, 바트 훌라한, 앤드류 캐소이'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비즈니스의 힘을 활용하는 일에 전념할 비영리기관 비랩(B-Lab)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비콥은 사회ㆍ환경적 성과와 책무성, 투명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여 비랩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 받은 기업들이다. 참고로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만든 사회책임가이드라인 ISO26000이 단지 '가이드라인' 인 것과 비교하여, 비콥은 '인증'이라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비콥의 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7년이다. 올해로 10년이 됐다. 10년 만에 50개국 130개 산업에서 2000개 넘는 기업이 비콥에 참여했다.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 매출 3조원이 넘는 브라질의 화장품 회사 '네츄라(Natura)' 등도 비콥 회원이고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2년 동북아시아 최초로 인증에 성공한 딜라이트를 시작으로, 트리플래닛,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에바인, 임팩트스퀘어, 쏘카, 제너럴 바이오 등이 회원이다.

비콥은 친환경 빌딩에 부여하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인증, 커피에 부여하는 공정무역인증 또는 우유에 부여하는 USDA(United Stated Department of Agriculture)인증과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은 비콥은 기업의 한 측면만(예:건물 또는 제품)을 보기보다는 직원 참여, 지역사회 관여, 환경적 영향력, 지배구조 등의 기업전체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비콥은 영리 기업만 가능하다. 비콥이 되려면 매년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나눴는지를 180여 가지 항목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 200점 만점에서 80점을 넘겨야 한다. 이후 비콥 선언문에 사인을 해 공식화를 하고, 기업 수입 규모에 따라 연회비를 내면 비콥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비콥이 되기 위한 기준은 ▲거버넌스(미션,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기업 구성원(고용성장, 보상, 근로환경) ▲커뮤니티(외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다양성, 자선) ▲환경(에너지 사용, 시설, 공급망, 생산)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제품, 가치사슬) 등 5가지다.  

비콥 측정 도구는 무료다. 어떤 기업이든 다운받아서 회사를 진단해볼 수 있다. 비콥의 임팩트 지표인 직원, 커뮤니티, 환경, 지배 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 기준은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성과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항목들을 개선해 나가다보면, 자연스레 지속가능경영을 고민하고 성장하게 된다.

김 대표는 "비콥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을 들자면, 비콥이 기업 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익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에 좀 더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더이상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을 원하지 않는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 ...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

세 번째 발제는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윤 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2015년 유엔(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나서 국내에서도 2000년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지방의제 21'과 같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의 증가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가 국가 정책적 차원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수립배경, 주요내용 및 이행체계, 지표현황, 지속가능발전 지표이 의미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시작됐다. 유엔(UN)에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유럽이나 OECD는 관련 지표를 이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2014년 7월, 유엔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17개의 목표가 제안됐다. 현재 정해진 17개의 SDGs는 지구적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측면)이라는 3가지 요소 모두를 포괄하면서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구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불어 인간과 환경의 조화, 존엄성과 평등 지향성과 같은 인간 중심적 가치의 지향 역시 SDGs의 한 특징이다. SDGs의 각 목표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경제 성장이다. 여기에는 빈곤과 기근의 근절(SDG 1, 2), 건강, 교육, 식수와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직업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 충족(SDG 3, 4, 6, 7, 8, 9)이라는 총 8개의 목표가 해당된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평등 지향성이다. 여기에는 양성 평등 달성(SDG 5), 불평등 감소(SDG 10), 평화롭고 통합적인 사회 달성(SDG 16)의 3개의 목표가 해당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지속가능한 체계이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 지속가능한 도시(SDG 11),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SDG 13), 해양 생태계의 보존(SDG 14), 육상 생태계의 보존(SDG 15), 지구적 규범과 파트너쉽의 강화(SDG 17)의 4개의 목표가 해당된다.

위 17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은 다시 169개의 세부 목표로 나뉜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SDG 1)의 경우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하루 최저 생계비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자 종식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세부 목표는 SDGs달성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모든 영역의 계획과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체계적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면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가진 지표가 필요하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성) 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현황과 변화추세, 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표는 부문간 상호작용이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변화 추세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지표들을 일정한 방법으로 통합하여 지수로 나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주요 계획 및 정책,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양질의, 접근가능하고, 적기의, 신뢰성 있는 구별 통계의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지표는 되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지표는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하고 열린 정보여야 한다. 지표는 실효성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똑똑한 전문가의 몫이 아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적당히 만든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시민사회에 전파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고 다소 미숙하더라 시민 또는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절차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뿌리 내리기 위해 반스드시 참고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 될성부른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젝트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성훈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 매니저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 Social Progress Credit)에 대한 의미와 절차, 측정체계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보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으로 성적에 따라 상금을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이다.

박 매니저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가지고있는 근본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을 하지만 재무적 가치도 창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실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사람들도 드물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처럼 화폐가치로 환산을 해서 금전적 보상을 주면 예비 창업자들이 이 영역(사회적기업)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회성과인센티브는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고 또 하나는 측정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측정과 평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측정을 제대로 하면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재무적 가치 뿐만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가능성도 높아져 자연히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생태계 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투자와 사업 기회가 확장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측정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모든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한 성과 중에서 매출이나 보조금으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뺏다. 나머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측정의 대상으로 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기업(사회적기업)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했다"며 "미션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측정원칙(표준 측정식)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센티브부터 공공부분까지 여러가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합의를 통해 개발되고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측정하며 ▲시장가격에 기반하여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사회성과(Outcome) 측정체계 등 총 4가지 사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민간영역에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연구와 노력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책임(CSR/SR), 사회책임투자(SRI), 지속가능발전 관련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단순히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공공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이다"며 "이 법에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공공경제, 시장경제의 연결고리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법이 만들어 지면 사회적 가치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에 기본 원리가 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공공기관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부처들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법과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가 먼저 공공영역에서 구현되면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의 확산(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는 한계가 드러난 사회적 가치 평가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임팩트 금융 및 SIB를 추가로 도입하고 활성화해 프로젝트별 가치 측정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사회적 가치 평가의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넣되, 기관별로 이 지표가 제대로 정의되도록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정부기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 ,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과 "사회적기업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시제도가 있다. (기본공시와 확장공시) 사회적기업 1800개 중에 30개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제도나 연구된 것에 앞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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