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빚 59조, 청년신협으로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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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빚 59조, 청년신협으로 풀어보자
  • 2019.06.13 14:41
  • by 공정경 기자

 
빚에 갇힌 청년들이 불법금융의 덫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이 544억원이다. 2017년 391억원보다 39.1% 늘었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금융거래 이력이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출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0대가 50.4%(2018년 기준)였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은 제2금융권을 거쳐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린다. 24세 'ㄱ'씨는 대부업체에서 방 보증금 400만원을 빌렸으나 고금리로 일 년 만에 빚이 1200만원으로 늘었다.

2018년 6월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이 각종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59조원을 넘어섰다. 청년 부채 현황을 보면 2017년 전체 가구 부채는 전년 대비 5% 상승했는데 청년 가구주(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 부채는 42% 상승했다. 청년 가구주 부채 증가 속도가 전체 가구 부채 증가 속도보다 8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의 평균 부채 규모는 2012년 1283만원에서 2017년 2385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대출 연체가 발생한 청년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가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다. 포털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급전', '작업대출'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불법광고가 검색된다.

작업대출이란 브로커들이 가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를 만들어주고 저축은행에서 이율 24~26%대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까지 떼어간다. 이는 범법행위로 청년들은 사문서 위조, 사기죄 등의 공범이 되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진다.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의 유혹에 빠져든 결과는 참혹하다. 100만원이 필요했던 청년이 금세 수천만원의 빚쟁이가 된다.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은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3050대출, 대포통장 등 불법대출이나 금융사기에 쉽게 유혹되고 결국 범죄의 덫에 걸린다.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까지 한다.

신용등급이 없어도, 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할까? 청년들이 생활비 50만원 때문에 수천만원 빚쟁이가 되거나 범죄의 덫에 걸리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급이 필요하다.

처음 청년 빚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단체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이었다. 청년을 위한 대안은행인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2013년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청년 빚 문제를 알렸다. 이후 청년들의 근본적인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상담과 교육을 위해 2014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3월 청년들을 위한 금융을 더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토닥 1기 이사장,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3기 이사장, 김동환 한양대 키다리은행 김동환 2기 이사장, 동작신협 주세운 과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영섭 센터장이 모여 '청년신협 간보기 모임'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청년신협 추진위원회로 전환해 25명의 발기인을 모집했고 올 5월22일부터 설립동의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신협 추진위원회 발기인 2차 모임. 사진제공=청년신협추진위

현행 제도권 금융같이 신용등급이나 담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청년 금융소외 문제는 해결하기기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제도도 있지만 청년에게는 불리하다.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파산신청 수준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생활경제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 청년들이 청년 이슈나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 공공정책지원도 한계가 있어 청년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민간 자본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이 필요하다. 청년신협은 청년을 위한 특수목적은행이다.

조금득 청년신협추진위원장은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청년의 삶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청년들은 시간, 공간, 관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크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처음 만든다고 할 때는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청년들이 주도하는 자조금융들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자 청년신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신협은 기존 은행처럼 예금자보호, 수시입출금, 지급결제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누구나 예금과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과 투자는 청년과 청년 활동을 위해서만 한다.

청년자조금융인 청년연대은행 토닥과 청년신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청년연대은행 토닥은 민법상 효력을 가지는 임의단체이고 청년신협은 신협법이 적용된 신협중앙위 소속의 제도권 금융이다. 조합원 구성과 사업내용도 다르다. 토닥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돼 있고 청년신협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닥의 주요 사업이 생활밀착형 소액대출이라면 청년신협은 청년 활동 자본 구축과 투자가 주요 사업이다.

청년신협의 목표는 '나의 예금이 청년의 오늘과 내일의 든든한 자본으로!'라는 슬로건에 잘 담겨 있다. 청년신협은 청년에게 가까이 있는 금융, 알기 쉬운 금융, 삶의 전환을 준비할 여유를 지원하는 금융,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금융, 청년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는 금융, 지역 상생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을 위한 금융이다.
 

사진제공=청년신협추진위

청년신협추진위는 내년 2월까지 설립동의자 500명, 설립자본금 3억원을 목표로 지난달 22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2주(6월11일 기준) 만에 설립동의자 56명(목표인원의 11%), 출자 약정금 4330만원(목표금액의 14%)이 모였다.

청년신협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신협법상에는 단체, 직장, 지역이라는 공동유대 범위에서만 설립신고가 가능하다. 청년이라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조 위원장은 "청년들은 구직과 실직을 반복한다. 청년유니온이 청년 구직자를 포함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제도적으로 구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구직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법내 노조로 인가받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신협도 도전하려 한다. 현재 사회 구조상 청년들의 노동과 주거는 유동성이 높다. 특정 경제권이나 생활권으로 국한하기가 어렵다. 공동유대 범위를 지역에서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신협추진위는 내년 3월 설립신고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는 청년신협 필요성의 공론화와 설립동의자 모집에 주력할 예정이다.
 

* 청년신협 설립동의자 신청 : bit.ly/청년신협설립동의자신청
* 후원계좌 : 신협 131-019-949278 (예금주: 청년신협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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