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7전8기' 반올림 한혜경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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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7전8기' 반올림 한혜경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 2019.06.09 12:37
  • by 공정경 기자

7전 8기이다.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가 8번 도전 끝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한혜경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사실을 최초로 제보한 피해자이다.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뇌종양으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심사와 노동부 재심사를 거쳐 2015년 1월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쳤으나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신청을 했으나 올 3월 가부동수로 보류됐다. 7번의 산재 판정 자리에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8번째 도전 끝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5월30일 산재로 승인했다. 첫 산재를 신청한 지 10년, 발병 14년 만에 얻은 결과다.

한씨는 1995년 11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 입사했다. 납과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약 6년 동안 일했다. 재직 중 생리가 끊기는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01년 7월 퇴사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돼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수술로 종양은 제거했지만 후유증으로 지체장애·보행장애·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2014년 삼성 측은 한씨에게 "10억 줄 테니 산재 소송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한씨는 어머니 김시녀씨에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된다"며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이번 한씨의 산재 승인은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공유정옥 활동가를 만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들었다.

공유정옥 활동가가 지난해 7월25일 '11년의 싸움, 1023일을 기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반올림 농성 마침 문화제'에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합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한혜경씨의 산재 인정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산재 인정은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한혜경씨는 2009년 첨단전자 산업 분야에서 뇌종양으로 처음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다. 산재 인정받는데 10년이 걸렸다. 혜경씨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동안 2017년부터 다른 뇌종양 피해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7년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와도 비슷한데, 유미씨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산재가 확정되기까지 6년 반 정도 걸렸다. 그 사이에 다른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뇌종양에서 처음 문을 연 사람이 본인도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다.

불승인 논리 뒤집으면 승인의 논리...제대로 된 방향으로 뱃머리 틀어

두 번째,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이전에 불승인됐던 논리를 뒤집으면 승인의 논리가 된다는 점이다. 이전에 불승인된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이다. "노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사업장도 없어졌고 옛날에 일했고 무엇에 노출됐는지 물증이 없다, 어떤 유해물질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지 원인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일과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삼단논법이 불승인의 근거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 신청인(한혜경)은 약 6년간 삼성 디스플레이(주)에서 LCD 모듈과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작업공정 중에 납, 주석,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콜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점 ▲ 2002년도 이전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기가 만 17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1990년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보다 낙후되어 보호 장구 미착용 및 안전조치가 미흡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최근의 뇌종양 판례 및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유사 질병 사례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므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종양(상의세포종)'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라고 밝혔다.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취지를 살린 판정이라고 생각한다. 산재법의 취지는 병과 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도 일정한 개연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해주자는 것이 법리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혜경씨와의 최초 소송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한 사례들이 계속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그런 판례들이 쌓이고 쌓였다. 이번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시 불인정 결정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고 질병판정위원회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시인하고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뱃머리가 살짝 틀어졌다고 볼 수 있다.

- 그동안 삼성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2018년 삼성과의 중재합의 과정에서 중재합의와 산재는 별개로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혜경씨는 10년 동안 산재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정말 계속 참고 기다렸다. 만약 피해 당사자가 포기했으면 아무리 여건이 무르익었어도 산재 인정을 못 받았을 거다.

사업장 없어져도 산재 인정...산재 문턱 더 낮춰야 안전한 일터될 수 있어  

- 2001년 혜경씨가 일했던 공정이 없어져서 더 어렵지 않았나?

혜경씨는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사업부에 입사했다. 2001년 퇴직했고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2009년 처음 산재 신청할 때 이미 혜경씨가 일했던 공정이 없어졌다. 2001년 혜경씨가 일했던 공정이 없어져서 직업환경을 조사할 수 없었고 입증할 수도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 이번 판정은 내가 일했던 공장이 없어져도 추정할 수 있는 간접근거를 제시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정이다. 특정 공정이 없어졌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쪽이 아니더라도 퇴사하고 병에 걸렸는데 직업병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이미 공정이 없어졌어도, 물증을 제시할 수 없어도, 사업주가 아무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해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산재신청 기한은 병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직업병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날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재의 문턱을 더 낮춰서 산재로 드러나는 직업병이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보다 10배 늘어나야 한다. 일하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어도 산재 신청해서 2만원, 3만원 보상받아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개나 소나 산재 신청'이라고, 누구나 한 번씩은 산재 신청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작업장의 작은 위험성까지 드러나야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다.

2017년 국정감사 첫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가 참고인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날 공유정옥 활동가는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직접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혜경씨가 뇌종양으로 직업병 인정받는 게 왜 어려웠는가?

백혈병과 비교해볼 때 뇌종양은 뇌종양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벤젠이나 전리 방사선은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바꿔 말하면 뇌종양이 환경적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생각을 전문가들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만큼 연구도 없었다. 또 전문가들이 뇌종양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데 저항감이 있다. 뇌종양은 종류가 많다. 교모세포종, 신경교종, 교아세포종, 상의세포종 등이 있는데 각각을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뇌종양 교모세포종으로 이미 산재 인정받아도 상의세포종은 인정하지 않았다. 혜경씨 경우가 뇌종양 상의세포종이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 신청자에게 유리한 판단 취해야

문제는 '어디까지 쪼갤 수 있느냐, 쪼개는 게 과연 맞느냐'이다. A세포와 B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으로 묶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세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포들에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상호배타적이라고 추론할 순 없다. 이렇게 논박할 수도 있다. "A세포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B세포에는 절대 암을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논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과실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산재 인정을 한다고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민간보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리가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고 주장 대 주장이 팽팽할 때는 보험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취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혜경씨가 납에 노출됐는데 공정이 없어져서 혜경씨도 증언밖에 못하고 회사도 노출이 낮았다는 주장밖에 못한다. 이럴 때 산재를 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취한다는 원리이다. '납 노출이 있었구나'라고 취하고 '플럭스에 노출됐구나'라고 취하고 '뇌종양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맞겠는데...'라고 취하고. 이렇게 하나씩 취하다 보면 추정의 결론이 나온다.

- 산재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취한다는 원칙이 현재 산업재해보상제도에 없나?

매뉴얼 정도만 있지 이런 원칙이 성문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는 거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몇 가지 판정의 원칙을 글로 써놓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줄어들고 소송도 훨씬 간단해진다.

- 첨단전자 산업 차원에서 무엇이 변해야 하나?

직업병의 원인을 찾는 것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첨단전자 산업에서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때려 부으면서 무언가를 제조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제조공정에서 어떤 요인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찾아내어 개선해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예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예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긴 어렵다. 최선을 다한다는 피상적 주장 말고 뭘 바꾸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예방대책이 발전할 수 있다. 

벤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있어...화학물질 공개하고 안전성 연구해 제대로 관리해야

혜경씨가 일했던 SMT 공정은 모든 기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이다. 이 공정을 맡은 하청업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화학물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노동자들이 자꾸 퇴사하니 365일 구인란에 시달린다 하더라. 이런 공정이 2차, 3차 하청으로 내려가면 작업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진다. 학계나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진다. 말 그대로 숨어버리게 된다. 이런 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서 나중에 병에 걸려도 추적조차 할 수 없다. 기업들은 특정 공정을 어떤 업체에 하청을 주는지도 영업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 서플라이 체인 맵핑(Supply Chain Mapping) 작업을 꼭 해야 한다. 한눈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급 사슬 지도를 그려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때 벤젠으로 빨래하는 실습을 했다. 벤젠으로 껌을 떼니 지우개 지우듯 껌이 떨어졌다. 진짜 신기했다. '벤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벤젠이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규제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화학물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지금도 수백 가지인데 신규물질은 계속 나오지, 뭘 쓰는지 꽁꽁 기밀에 싸여있지... 지금부터 찾아가야 한다. 계속 신경 쓰고 기록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 각 공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각 공정에서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해야 한다. 첨단전자 산업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해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한번 내고 끝낼 일이 아니다.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계속 기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단전자 산업은 엄청난 대기업들의 사업이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제조하는 '사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사람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하는데 돈을 쓰게 해야 한다.

라이프인은 한혜경씨 산재 승인 공식발표를 앞둔 지난달 말 공유정옥 활동가를 만났다. 그는 중국 시안에 대규모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을 무척 걱정했다. 첨단전자 산업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시안이 위험하다...통시적 안전보건사 연구 필요

- 첨단전자 산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산업이다. 현재 무엇이 제일 걱정인가?

현재만 해도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첨단제품이 몇 개인가? 스마트홈이니 AI(인공지능)이니 해서 앞으로 첨단전자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인류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중국 시안에 중국, 대만, 삼성이 대규모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

중국은 안전보건이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납치되고 실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언론통제가 강하고 값싼 노동력, 취약한 시민사회, 부정부패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걱정이다. 해외 활동가와 전문가들과 계속 교류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다. 반올림이 현지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 활동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걱정이다. 계속 꽁무니만 쫓아가는 것 같아 우울할 때가 많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안전보건사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드문드문 구술인터뷰만 있다. '나, 조선소 노동자'같이 하나의 사건을 깊게 조명하는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도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쓴 책이다. 안전보건에 어떤 투쟁들이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 통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역사학자들이 나서줘야 한다. '피해자들은 왜 계속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가, 피해자들은 왜 늘 매도당해왔는가'에 대해서도 사회학자들이 통시적으로 연구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얕고 근시안적인 접근밖에 못 한다.

산업의 흐름이나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 많아져야 이를 바탕으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우리는 어떤 게 부족하지? 영국에 기업살인법이 있는데 법만 있다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이기에 그게 돌아갈까?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등등 궁금한 게 정말 많다. 무엇을 배워야 하고 결여된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역사의 힘인데, 한국은 그런 힘을 가질만한 통시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학자들이 나서서 많이 연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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