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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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 저감 목표"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
  • 2019.06.04 13:40
  • by 이진백 기자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수거·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다 속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폐부표' 회수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보급률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30%, 2030년까지 50%를 저감한다는 목표다.

■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집하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올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지난 2018년 기준 23.6%에서 오는 2022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된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도 참여시키기 위해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을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상반기 중 구성할 계획이다.

■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정부는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소홀했던 도서지역 등 해양쓰레기 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에도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을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조업시 민간 어선들이 수거하는 동시에 2022년에 건조 예정인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입장이다. 또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보급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환경부)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상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복안으로 양식용 부표 등의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실시한 공모전의 '플라스틱은 줄이고(go), 해양환경은 살리고(go)' 슬로건을 필두로,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 향후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해 국민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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