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작가, 산안법 하위법령 이대론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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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작가, 산안법 하위법령 이대론 "절대 안 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19.05.27 18:06
  • by 공정경 기자

김훈 작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규탄한다"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훈 작가

 
김 작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無)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전태일 기념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등 15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자리에 김훈 작가는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로 참석했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분석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8년 만에 어렵게 전면 개정된 산안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하위법령이라며 폐기하거나 다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 도급승인 대상확대 ▲ 원청 책임 강화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 작업 중지 해제 심의 강화 등에서 산안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예외는 시행령에 두도록 했는데 시행령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안법이 원칙대로 적용되므로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은 삭제돼야 한다. 또 중재대해가 발생했던 작업장도 여전히 유해·위험 업무가 가능하다. 여전히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산안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과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그밖의 유해·위험 작업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작업을 도급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나 구의역 김군이 빠졌다는 뜻이다.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 점검 정비,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은 도급승인 대상을 협소하게 적용해 여전히 수많은 유해·위험 작업이 도급 가능하다.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문제, KTX승무원 직접고용문제,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트콜텍 협상과정에 참여했다. 그때마다 노동부는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노동부가 오면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시행령을 보면 가장 핵심인 '안전'만 비켜나가고 산안법의 알짜인 '원청 책임 강화'부분을 빼버렸다. 역시 노동부답다고 생각했다. 건설현장에서 제일 사망이 많은 굴삭기, 이동크레인을 싹 빼버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을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규정한 것은 큰 문제다.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쪼개기 입찰로 개별 공사금액이 수억원에 불과하다.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해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을 제외시켰다"고 꼬집었다.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시행령 6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타워크래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정했다. 이는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해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 사고다발 기계를 제외시켰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굴삭기, 트럭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에 의한 사망자가 64.5%이고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가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 노동자 수가 2539명까지 늘어난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을 4개 기종으로만 축소 적용해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운데)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산안법 핵심 안인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대로 하면 중대재해사업장도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재해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안이다. 작업중지를 통해 추가재해를 방지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에 대해 충분히 조치하라는 산안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 초기에 특별근로감독을 무조건 넣어야 한다. 지난달 10일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한 김태규씨의 경우, 사건 초기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아 회사가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항목을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더 확산되도록 만들었다. 끊임없이 예외, 예외를 만들어 사실상 적용 대상의 폭을 계속 좁히고 있다. 산안법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제대로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 시민사회단체가 시행령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김훈 작가의 발언 전문이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김 훈 (작가,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일상화되었습니다. 해마다 노동자 2천 400여 명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비극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입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고문하고 사법의 권능으로 살해해온 시대를 겨우 벗어나자 이제는 거대한 자본의 권력이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의 제물로 삼아 야만적으로 학대하고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각성은 고조되었고 국민과 정부의 인식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크게 전환되었지만, 일상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세월호가 일깨워준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제의 틀로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음과 죽음을 잇대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의 교훈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노동자의 일상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인격을 실현하고 생애를 건설하고 국가를 지탱시켜주고 역사를 진전시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에서 국가는 이 같은 의무를 모두 방기하고 자본의 이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이 국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반세기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분신한 젊은 노동자 전태일 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고 외쳤습니다. 전태일 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50년 전의 외침을 똑같이 외칩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정부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노동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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