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조합원 차입은 상생을 위한 자구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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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조합원 차입은 상생을 위한 자구적 노력"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 정면 반박
  • 2019.05.27 10:49
  • by 이진백 기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는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아이쿱생협은 24일 "생협 그리고 생협과 협력하는 생산자, 협력기업을 돕기 위해,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편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시행하는 조합원 차입은 '불법적인 금융'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협력기업이 서로 상생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생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생협과 협력하고 있는 생산자, 협력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유사수신'이라는 주장은 너무 악의적인 주장이다. 아이쿱생협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생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마저도 상당한 가입 기간, 출자금액, 이용실적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검증된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차입에 참여해줄 것을 권유하고 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참여한 조합원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해 만기 기간에 맞춰 상환을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한 번도 상환을 못하거나 미룬 적 조차 전혀 없다. 자금을 차입하는 생산자, 협력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예금자 보호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차입에 참여하는 조합원께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살펴볼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미끼로 내세워 자금 모집 그 자체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쿱생협은 "과거 2015년에도 시사저널이 동일한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이 문제를 깊이 조사하고 살펴보았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차입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거나 위법하다는 판단 또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며 "당시 조합원 차입 문제가 이슈가 되자 여러 협동조합 전문가, 연구자들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차입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방식이므로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정위는 차입자금 모집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엔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이사회 승인과정이 없는 점(절차상 문제)을 지적했다.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차입은 매년 차입할 금액의 최고 한도에 대해 이사회가 총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공정위는 차입 개별건마다 이사회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반환해야 하는 속성 때문에 부채로 취급되므로 제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어렵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에는 이러한 자금조달수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금융, 보험분야의 사업은 아예 진입도 못하게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합원들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협동조합 제도의 조사연구를 통해 자금조달에 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즉 조합원의 자조와 협동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자본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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