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도 사회적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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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도 사회적경제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 위한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식 가져
  • 2019.05.23 10:37
  • by 송소연 기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자 한다.

중앙회는 이를 위해 22일 오후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서산 에메랄드홀(2층)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기관의 주요업무분담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서산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관리총괄과 사업기획 및 REC 구매지원, 중앙회에서는 발전수익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과 민원해결, 공공기관 협조,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과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업부지 확보 및 민원해결,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 기술 및 제도(규제)개선 등 자문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회는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세먼지 저감, 탄소배출량 감소 등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업이 전개되면 발전수익을 활용,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고, 농촌 태양광 10GW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약 1.3만ha로 전체 농지(162만ha)의 0.8% 수준이다.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는데다 수명이 최고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태양광발전소 개발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독일, 미국처럼 주민참여 형으로 이익을 공유하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개발 단가가 낮아지고 환경오염도 적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고, 태양광발전소 투자는 국채 급으로 안전하면서도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금융계에서도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석 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협력할 것이며,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명분 있는 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리를 표방하며 배당을 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단법인처럼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익성격의 협동조합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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