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이젠 안돼!
상태바
소비자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이젠 안돼!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9.05.09 14:40
  • by 이진백 기자

앞으로는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등과 같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안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 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첨가물, 원재료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광고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치 또는 두부 제품에 '소브산 무첨가' 표시·광고나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과 같은 표시·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