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련 업계 및 수요처의 요구 등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참여는 단체표준 제정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17일 오후 3시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5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표준 제정작업을 진행한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에 이번 컨설팅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준 높은 단체표준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단체표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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