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 추진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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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확산' 추진 전략 마련
'예비·거점농장제' 도입, 농림사업 연계, 인지도 제고,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 등
  • 2019.03.24 14:51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 농장 '청송 해뜨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예비 농장' '거점농장'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새로 도입되는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농장 '청송 해뜨는 농장'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에는 18개 농장을 지원(6천만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농장의 실천역량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또한,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한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발의한 이후 농장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농장은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진행했고, 전문가 참여 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됐고,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과 교육도 활용해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 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생산품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해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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