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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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
국토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 2019.03.22 10:11
  • by 라이프인

 

국토교통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행정예고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로, 의무기간 5년을 포함해 최장 50년간 사용 가능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법은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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