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도 함께 고민하는 농특위 기대한다"
상태바
"건강한 먹거리도 함께 고민하는 농특위 기대한다"
먹거리 운동 단체들, 농특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 발표
  • 2019.02.12 18:19
  • by 이진백 기자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로 주목받았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 법안이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농특위법)'이 통과돼 3주 후인 12월 24일 공포됐고,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5년간 존속할 예정이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김대중 정부 시절 말기인 2002년 1월 처음 설치돼 노무현 정부까지 지속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폐지됐다가 근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과 그 실천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농정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안건 중에는 남북 농업 교류협력 기반 조성도 포함된다. 농식품(남)-자원(북)교환 활성화, 남북농업(농식품) 특구 조성 등도 담겨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 당연직 5인(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직 24인(정부 관료와 함께 농어업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농특위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4일부터 농특위 합동TF(이하 농특위 TF)를 운영하고 있다. 농특위 TF는 단장인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4명, 해양수산부 2명, 농촌진흥청 1명, 산림청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농특위가 설립·운영되는 4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과 연대해왔던 생협과 시민사회 영역의 위원 참여 보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 먹거리 운동 단체들이 농특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11일 먹거리 운동 단체들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했다. 농특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림부도 법의 허술함에 대해 동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먹거리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농림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생협과 먹거리 진영을 배제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생협의 배제는 30여년간 농민과 함께 성장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위해 노력한 생협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농촌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행령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9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라는 규정을 수정해 생협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위원의 대리출석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위한 농특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농특위의 주요 과제는 현안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기에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어야 하며,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 개혁의 큰 걸림돌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위원참여는 제외해야 하며,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 발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특위법)'이 4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월 통과된 농특위법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물론 먹거리 운동 진영은 먹거리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농특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림부도 법의 허술함에 대해 동의하고 시행령을 통해 먹거리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농림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생협과 먹거리 진영을 배제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농특위법 시행령은 분과위원으로 소비자단체의 관련 전문가(제9조 3항)만을 명기했을 뿐 생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국 120여만 세대의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는 생협은 건강한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민의 이웃으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와 적극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우리 농업을 함께 지키고 우리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시행령에서 생협의 배제는 30여년간 농민과 함께 성장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위해 노력한 생협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생협의 일원으로 생산과 소비를 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왔던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과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먹거리 진영의 그간 활동을 송두리채 무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행령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제9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라는 규정을 수정하여 생협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작년 4월 21만여명이 함께 했던 GMO 완전 표시제 청와대 청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GMO의 문제는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등 범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농특위의 주요 과제이다. 먹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단기적인 안전이 아닌 생태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안전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생협과 먹거리 진영이 농특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둘째, 위원의 대리출석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대리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가 진행했던 농정개혁위원회는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농특위는 농업농촌, 먹거리 문제를 범부처적 해결이 목적이기에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백척간두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위한 농특위 운영이 필요하다. 

농특위의 주요 과제는 현안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기에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어야 하며,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 개혁의 큰 걸림돌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위원참여는 제외하여야 하며,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의 농특위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민, 농민과 연대해왔던 생협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을 때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행복 나아가 국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11일

두레생협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 반대 전국행동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