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
상태바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
  • 2019.02.11 10:29
  • by 라이프인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겨울철엔 생존기간이 14주 정도까지(옷·신발 등에 묻었을 경우) 길어져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농가 방역수칙과 겨울철 원활한 소독 방법을 소개한다.

■ 농가 수칙 = 농장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 시장·행사장 등의 출입을 삼가고, 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 농장을 방문한 경우 2주 이상 농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외 축산물 반입을 금한다. 입국시에도 소독을 거친 후 5일간 농장 출입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도 채용 후 5일 이내 축사 출입을 금지한다. 또 이들이 들여온 의복·신발·가방 등을 소독·세탁하고,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도록 한다.

가축에서 물집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시험소·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 소독약 선택 = 알칼리(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알데히드제 등이 활용된다. 염기성제제(생석회 등)와 산성제제(구연산 등), 알데히드제와 산화제처럼 성질이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어 쓰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단, 계면활성제(4급 암모늄 등)는 다른 소독제와 섞어 쓰면 효과가 상승한다. 제품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분변·사료 등 유기물이 많은 축사나 도로변·소독조·축사 내부 등에 사용할 때에는 고농도(설명서에 제시된 낮은 희석배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소독 방법 = 소독 전 농장 안팎에 묻어 있는 분변·사료 등을 철저히 제거한다. 단, 구제역 발생·의심 농가는 청소 전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할 때에는 소독할 물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려야 한다. 축사는 소독 10~30분 후에 물세척을 한다.

특히 생석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이 없는 축사 바닥과 도로, 사체와 토양소독 등에 널리 쓰이지만 눈이나 피부·차량 등에 직접 닿으면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 젖은 바닥에 생석회 1㎡당 300~400g(3.3㎡(1평)당 1㎏)을 뿌려 준다. 5% 생석회용액(20ℓ/1말)들이 통에 물 19ℓ+생석회1㎏)을 써도 된다.

■ 주의할 점 = 소독기구와 소독약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소독기구의 호스·파이프·노즐(분사구) 등에 남은 소독액이 얼어붙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한다.

열선 등을 소독조에 넣어 소독액을 미지근하게 관리하고,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겨울철 황사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황사가 지나간 후 가축과 축사 안팎을 소독하도록 한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