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활성화 위해 신보-중앙자활센터 금융·비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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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활성화 위해 신보-중앙자활센터 금융·비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자활기업 활성화 기대
  • 2019.01.26 09:56
  • by 이진백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중앙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중앙자활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앙자활센터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자활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 등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한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최저보증료율)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앙자활센터의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에 신보가 7억원을 더해 자활기업에게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및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해 지원하기로 정한 기업이다. 아직 자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중인 예비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추진기업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대상기업들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5년간 보증료가 사실상 면제되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되며, 3000만원 이하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 사정도 생략된다.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운용 기준'을 적용해 보증한도를 사정해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으로 5년 이후 3년씩 2번 연장가능하다. 

대상기업은 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 보증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 6일간 받고 필요시 추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신보와 중앙자활센터가 부담해 자활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도록 설계했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하는 Two-Track방식의 집중지원은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빈곤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자활센터 관계자는 "중앙자활센터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한 자활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섬으로써 자활기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자활센터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발전시켜 더욱 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2022년까지 2100개의 자활기업을 육성해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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