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누가 청년 김용균을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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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누가 청년 김용균을 죽였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인터뷰
  • 2019.01.11 17:46
  • by 공정경 기자

살기 위해 일하는 곳이 일터다. 나와 가족이 먹고살기 위해,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고단하지만 하루하루 일터로 향한다. 일터는 죽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일터에서의 위험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장 실습나간 학생이 선생님에게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서 그 사업장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거기서 못 버티면 어디서도 못 버틴다고 조언한다. 위험한 일터에서 "그래도 버텨라, 어디나 다 똑같다"는 말보다 "그런 일터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어른들이 먼저 따지고 항의하고 개선하려고 제대로 노력했다면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사망했다. 라이프인은 지난달 태안 빈소(태안의료원)에 두 번 다녀왔다. 처음 빈소에 갔을 때 김용균씨의 동료들을 보자마자 "애기네, 애기..."라는 말이 깊은 한숨과 함께 새어 나왔다. 청년이라고 하기엔 아직도 앳된 모습의 동료들이었다.


"여기서 일하는 젊은 애들은 정말 우직하고 착한 친구들이다.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해서 얼마 못 버티고 다 떠나버린다" 선배 동료가 붉은 눈시울로 어린 동료들을 바라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선배 동료는 사고 당시 김용균씨의 참혹한 시신을 수습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동료들은 여전히 붉은 눈시울로 "현장은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의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 9~10호기는 3년 된 사업장이다. 최근에 지어진 사업장이지만 애초부터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다. 처음부터 외주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김용균씨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계가 설계부터 잘못돼서 석탄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고, 그 어느 사업장도 여기만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은 없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고자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안을 상세히 작성해 회사에 28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2010년부터 8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안에는 여전히 무재해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17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태안화력발전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3년째 무재해 인정을 받고 산재보험료 22억4679원을 감면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김용균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을 청년친화강소기업(2016년)으로 선정했다.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사업장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조사 결과 625가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봤으면 이런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었을까?

김용균씨의 죽음에는 죽음을 방관하는, 아니 오히려 공조하는 관련 부처들과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가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만나 하나씩 짚어봤다.


위험을 외주화하면 더 위험해진다...발전소 쪼개기의 비극

"노동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다. 하지만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는 이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위험의 외주화'하면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시킨다는 것만 뜻한다고 생각한다. 돌려 말하면 '그럼 정규직이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핵심은 '위험을 외주화하면 더 위험해진다'이다. 이번 태안발전 사고가 대표적이다."

발전소 정비업무가 처음부터 민간업체에 맡겨졌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력은 77년부터 한전KPS를 통해 발전소 정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4년 한전KPS 파업을 계기로 정부가 이를 대체할 민간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다. 정부는 발전소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한전을 5개 발전 자회사로 쪼갰다. 실제 민간 업체들이 발전소 정비·운영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길을 열어준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2009년 한전KPS의 신규 수주 물량(신규 발전소 운영·정비)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발전 정비시장 경쟁도입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발전 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를 시행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1단계 경쟁도입 결과 민간정비업체의 점유율이 2012년 말 35.7%에서 2017년 말 53.2%로 늘었다. 발전소는 위험 업무인 유해가스 제거, 수처리, 운전, 정비 등 발전과정의 전처리, 후처리를 모두 외주화했다.

"태안화력 1~8호기는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면, 9~10호기는 애초부터 외부업체가 맡을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신경을 더 쓰지 않았다. 외주화되면서 위험이 훨씬 더 커진 거다. 초기 9~10호기에 온 노동자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이고 기계설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장을 봤을 때 단번에 그 위험들을 알아챘다. 큰일이다, 안 되겠다 싶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28번을 냈고, 젊은 친구들이 혼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니까 나름대로 팀별로 다니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갑자기 작업지시를 내리면 무조건해야 하기에 돌봐야 할 젊은 직원들을 돌볼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 중간중간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들이 계속 발생했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주화하고 나면 원청과의 권력관계 때문에 상황이 도무지 개선되거나 변화할 수 없게 된다."

"안전을 시스템화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다. 외주화하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더 위험해진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선요구를 하면 다음 입찰 때 탈락하니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아예 받아들이질 않고, 원청 입장에서는 원청이 굳이 하지 않아도 모든 책임이 하청업체에 있으니 나 몰라라 한다. 원청-하청이 구조로 가면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애초부터 차단된다."

경쟁력이라는 허울

정부가 발전정비업무를 민간발전업체로 민영화하면서 경쟁력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서부발전의 하청업체로 태안화력 9~10호기의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발전기술은 원래 한국남동발전의 자회사였다. 남동발전은 2014년 한국발전기술의 지분과 경영권을 태광실업(주)에 매각했다. 당시 태광실업은 한국발전기술의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480억원 규모의 펀드인 '칼리스타파워시너지 사모투자전문'을 만들었다. 칼리스타파워시너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위인 이승원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로, 한국발전기술의 지분을 52.4% 소유하고 있다. 이승원 대표는 2014년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8년 12월 초까지 실질적 경영을 했다.

칼리스타파워시너지는 2014년 한국발전기술 인수에 이어 2016년 한국플랜트서비스, 2017년 에이스기전까지 인수했다. 민간 발전정비업체의 절반을 독식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 이익 창출에만 집중할 뿐 정비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에는 등한시 할 것이라 우려했다.

"산자부가 원래는 에너지 민영화정책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을 다 쪼개서 팔려고 했다. 그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막으니까 결국 쪼개서 팔지는 못하고 대신 하청관련 업무를 따로 빼서 이와 관련된 민간업체를 만들고 한전KPS와 경쟁시켰다. 산자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전KPS랑 민간업체들을 경쟁시켰고, 이 민간업체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자랑한다."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를 키워서 경쟁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 민간업체(한국발전기술)이 기술력과 전문성이 있느냐? 기술력과 전문성은 노동자에게만 있지 회사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조차 없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임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 한국발전기술은 서부발전과 종속관계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회사(한국발전기술)가 기계나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축적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은커녕 독립적으로 환경개선조차 못한다. 오로지 도급금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문성을 가진 회사고 독립적인 회사냐. 전문성은 노동자들에게만 있지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다.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충분히 대우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에 왜 이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나. 발전소에서 직접고용해야 그나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없어진다. 정규직 전환 요구는 단순히 개인의 신분 상승을 위한 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故 김용균씨는 회사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두 손을 모두 써야 하는 작업에 헤드랜턴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지급받지 못했고 손전등을 사비로 사기도 했다.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12월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했다. 그때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직원들 입단속을 시키고 9~10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근로감독에 故 김용균씨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지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의 참관을 거부하다가 특별근로감독이 끝나가는 시점에야 시민대책위원회에게 전문가를 추천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12월19일에는 대전노동청장 면담을 요구하던 유가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밤새 갇혀있기도 했다.

김용균씨 죽음 부른 적폐의 구체적인 상

"우리가 흔히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일까? 언론에 아무리 나온다고 원청인 서부발전이 무서워할 줄 아나? 언론이야 한번 휙 쓸고 나가면 끝이다.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사법처리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처벌만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 물청소한 이유도 증거인멸을 위해서다. 그러면 노동부는 어떨까. 김용균씨가 돌아가셨으니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일해야지? 아니다. 서부발전이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 훼손하는 거 노동부가 다 봤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똑같이 한다. 관행이니까. 태안화력발전에서 12명이 사망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귀찮아한다."

"산자부는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다. '공장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만 있다. 산자부는 사람의 죽음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가동률에만 관심이 있다. 발전소 전력 예비율이 얼마 떨어졌는지만 매일 확인한다. 서부발전은 책임회피에 능숙하고 노동부는 해왔던 관행대로 하고 산자부는 자기들이 해온 민영화 정책이 있으니까 정규직화에 태클을 걸고..."

"김용균씨의 죽음에는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가 관련돼 있다. 우리가 '서부발전은 각성하라'고 한들 각성하나, '노동부는 각성하라'고 한들 각성하나. 결국 이 전체를 관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번만은 죽어도 바꾸겠다는 아주 굳센 의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바뀔 듯 말 듯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보고 왜 자꾸 청와대에 요구하느냐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다. 여러 기관이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적폐 시스템을 깨야 변화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온전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권고안을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사진제공=고 김용균 유가족,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진짜 책임자가 처벌되는 사례, 하나라도 만들어야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 개정이라 의미가 남다르지만,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돼 여러모로 부족한 법이다. 시민대책위는 김용균法이지만 김용균은 빠진 법, 김용균씨가 살아있어도 김용균씨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도급금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근 발생했던 구의역, 태안화력 사고 업무는 도급 금지대상이 아니다. 또 산업재해를 단순 과실이 아닌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부개정안 원안에 있던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조항이 최종 개정안에서는 사라졌다.

"하한형 처벌(1년 이상의 징역형)이 없어진 건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 중 하나다. 결국은 원청처벌이 문제가 된다. 제도야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사례는 하나라도 남겨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쭉 드러내서 원청을 진짜 처벌하는 경험을 한번은 만들어야 한다. 제도는 아무리 만들어도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진짜 책임자가 처벌돼야 다른 사안에서도 '나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된다. 서부발전은 공기업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간기업은 어렵다 치더라도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제대로 책임자 처벌을 한다면 우리 사회 안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올해의 숙제, 피해자지원 매뉴얼 만들기

마지막으로 피해자 권리를 위해 피해자지원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지원 매뉴얼의 핵심은 알권리, 문제해결에 참여할 권리, 진상을 규명할 권리이다.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를 그야말로 그냥 피해자로 위치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피해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피해를 당하면 어느 부분이 비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구멍을 메우기보다 덮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사회의 관성이다. 피해자들은 '이게 문제다'의 증언자다. 이 증언자들이 비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꿀지 말할 수 있어야 그런 구멍들이 실제로 메워지면서 안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억압하고 폄하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모이고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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