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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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요제도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12.28 17:05
  • by 이진백 기자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3월부터 만 18~34세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받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12개 분야로 재구성했다.

■ 금융·재정·조세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우선 눈에 띄는 항목은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이다.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사진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는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 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기존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현행 3조1500억원에서 내년 상반기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된다.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예컨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연소득 요건은 20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 요건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민간시장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카드론 중금리상품 출시도 허용된다.

■ 보건·복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이다.

새해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중·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사진 = 기획재정부]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금원도 추진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단 마지막 달 취업시에는 제외된다.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해 적용하던 산재보험이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내년 중위소득이 461만4000원,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138만4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된다. 주거급여도 임대료 인상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10,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제공됨에 따라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해,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내년 6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 후 공모를 거쳐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총 8개 기초지자체로,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등이다. 

■ 여성·육아·보육

여성·육아·보육 분야에서는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눈에 띈다.

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적용하며, 체외수정 (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된다.

또한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한다. 지역에서는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성주류화,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를 신규로 지정·운영한다.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출범해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은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사진 = 기획재정부]

새해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 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준다. 일반적으로 돌보미 1명이 아동 1명을 돌보는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16명 → 26명)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결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폭력피해 노출, 임금체불, 체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5월부터 신규 설치·운영한다.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된다. 간호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시간도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출퇴근시간대 아이돌보미가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아이돌보미를 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2019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초등돌봄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농림·해양·수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지원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민 차량운임의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또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공포('18.12)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운송비의 일부(국비 50%)를 지원한다.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사진 = 기획재정부]

이밖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했으나,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내년 수혜자는 올해 2만5000명보다 1만 명 증가한 35,000명이며, 매년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된다.

■ 일반공공행정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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