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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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방안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2018.11.30 19:05
  • by 이진백 기자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김현아 의원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공동 주관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2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은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된 이후 2년 동안 약 170여개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 기존의 재생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양적인 재생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재생을 이루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의 미비, 재원조달의 부족, 국공유지 활용의 부진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주거, 일자리, 지역공동체 등을 포괄하고 지역 내의 복합적인 문제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심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주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때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가능해 진다. 

(사진출처-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김현아 의원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3년차를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과 실태를 소개하고 공기업의 도시재생 중간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2006년부터 시작한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중요도가 커지면서 이제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지 1년여 지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속도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방안은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벌써 오랫동안 도시재생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개선에는 속도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후세대에 진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의 실적이나 속도에 추격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과거 재건축·재개발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들어내는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이라는 도시 설계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각 지역과 현장, 사례마다 모두 다른 조건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고, 그 현장의 전문가들의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의 발제는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실태')과 이영은 LHI 연구위원('도시재생 공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방안'),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임상연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현장지원센터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여건 개선과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의 위상과 업무 명확화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개발하는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욱 이사장은 ▲기초센터와 현장센터의 체계적 구축 ▲공동체사업 절차 구축 ▲부문간 융복합 실현 ▲지역 리더 양성 ▲공유공간 활용 역량 확보 ▲협치 플랫폼 등을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성과로 꼽았다. 반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미흡 △지원센터 간의 업무 중복/혼란 △기초지원센터와 사업총괄코디 역할 중복 △현장지원센터장의 역할 불완전 △인력배치 기준 미흡 △고용 안정성 미흡 등을 센터 운영의 한계로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치성과 현장성 제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침 개정' 등을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장, 성광식 LH도시재생본부장, 정광섭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최판길 충주시 도시재생팀 전문관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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