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 확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2014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각각 50% 이상과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과 20% 이상으로 낮췄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높아질 예정이었지만 개정령안은 이 낮아진 요건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는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10조)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규로 인증된 73개 기관을 포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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