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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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돼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효과성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돼야~
  • 2018.11.09 16:26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과 윤호중 국회의원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의 시민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2012년 1614개에서 2017년 말 기준 1만 5722개로 그 숫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유관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도 지원정책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각 개별 지원법령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과 규모로 양질의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에 더 나아가 통합적 법률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폭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이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과 효율적이면서도 수요자 중심적인 지원, 관리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공 일자리와 남북협력사업 등 470조 5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정부는 470조 5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활성화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정망 확충, 국민의 삶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제정 목표로 삼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9.7% 41조7000억원을 증가한 470조 5000억 규모를 예산안을 편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있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지출의 내용 ▲재정건전성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였다.

■ 지출의 내용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하겠다. 이 두 축의 투자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도록 하겠다. 

■ 재정건전성 측면  
지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비교적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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