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2012년 1614개에서 2017년 말 기준 1만 5722개로 그 숫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종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유관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도 지원정책이 제대로 연계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각 개별 지원법령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과 규모로 양질의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에 더 나아가 통합적 법률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폭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기초로, 이제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과 효율적이면서도 수요자 중심적인 지원, 관리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공공 일자리와 남북협력사업 등 470조 5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정부는 470조 5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활성화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정망 확충, 국민의 삶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제정 목표로 삼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9.7% 41조7000억원을 증가한 470조 5000억 규모를 예산안을 편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있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지출의 내용 ▲재정건전성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 지출의 내용 ■ 재정건전성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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