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친환경 농가'에서도 검출..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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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친환경 농가'에서도 검출..파장 일파만파
국내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출하금지 등 응급조치..친환경인증 관리해야
  • 2017.08.16 17:56
  • by 이진백

살충제 계란의 파문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사용금지 독성물질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에 이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계란이 나왔다.  

지금까지 잠정유통금지 조치가 취해진 산란계 농장은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경기 광주 우리농장, 강원 철원 지현농장, 경기 양주 신선2농장, 전남 나주 A농장 등 총 5곳으로 늘어났다.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강원 철원 '지현농장'의 계란에서는 사용금지 독성물질 '피프로닐'이, 경기 광주 '우리농장', 경기 양주 '신선2농장', 전남 나주 'A농장'의 계란에서는 사용가능한 동물의약품이기는 하지만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이 각각 검출됐다.  

경기 남양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kg당 0.0363mg, 철원 농가의 경우 검출량은 0.056㎎/㎏이다.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치는 0.02mg 이다.

또 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의 경우 경기 광주는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0.0157mg/kg, 경기 양주는 0.07㎎/㎏, 전남 나주는 0.21㎎/㎏이 각각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의 인체 유해 정도를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moderately toxic)'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식품 독성의 강도는 무독성(practically non-toxic), 저독성(slightly toxic), 보통 독성(moderately toxic), 고독성(very toxic), 극독성(extremely toxic), 맹독성(super-toxic)으로 구분할 수 있다. WHO는 피프로닐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신장과 간, 갑상샘 기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비펜트린은 피레드로이다계 화합물로 사과, 배추, 차 등에 잎말이나방 등의 살충제로 사용한다. 신경학상 징후로 기면, 두통, 저림, 무감각, 근육 연축, 진전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에서는 흉통, 기침, 호흡곤란 및 기관지 경련의 특징이 있는 고민감도의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16일 05시 기준) 전체 검사대상 산란계 농가(1239농가)중 1013농가(81%)에 대해 시료채취를 완료했다. 17일까지 100%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수 조사결과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은 즉시 출하중지를 해제하고 시중에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는 별도로 식약처는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된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 105개소의 계란을 수거검사를 추진했다. (16일 10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84개 업체 검사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업체는 없었으며,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업체가 2개('신선 대 홈플러스', '부자특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개 업체의 계란을 회수 폐기 조치했고 관련 농장 정보(천안, 나주)를 농식품부와 공유했다. 

농식품부, 식약처 등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수조사 사항과 조치사항을 수시로 국민과 언론에 신속히 알려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 껍질에 찍힌 표시의 비밀

계란을 구입하면 계란 껍데기(난각)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생산자명이 찍혀 있다. 이는 해당 계란의 이력과 등급 등을 의미한다. 계란의 등급판정신청은 자율제(2003년 정식시행)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직거래로 거래되는 계란에는 표시가 찍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소매단계까지 반드시 1+, 1, 2, 3등급 등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표시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계란과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다. 외관 판정과 투광판정, 할란판정 등을 거쳐 평가한다.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농가의 계란 표면에는 '08마리', '08LSH', '08신선2', '09지현', '11 시온',  '13정화' 등이 찍혀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식약처 등은 해당코드가 있는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계란판매를 잠정 금지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전수조사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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