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2.0 시대' 제 2도약 나선다
상태바
'협동조합기본법 2.0 시대' 제 2도약 나선다
협동조합기본법 2.0 시대를 준비하자!
  • 2018.08.29 08:26
  • by 이진백 기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로써 지금의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을 했지만 5년이 지난 6년째 접어드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_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국회사회적경제포럼이 주관하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협동조합기본법 2.0 시대를 준비하자!'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이 경과한 지금,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는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도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면개정의 필요성  

'협동조합기본법 2.0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2011년 경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정을 고찰하며,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제정 취지에 반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당시 목적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도입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까지 법에 담지는 못하였다"며 "그러나 정부의 교체와 지방선거의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정책 등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좋은 협동조합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1.0시대의 문제점으로 ▲부실한 설립 ▲대규모 협동조합 유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 ▲회사와 비교할 때 불이익 제도의 미해소 ▲연합회의 역할 미흡 등을 꼽고 2.0 시대의 기본법은 이런 4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선과제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태 소장이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선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협동조합 법인 성격의 명확화 : 협동조합은 원가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설령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전합의된 잉여거나 계획상의 편차에 불과한 점, 배당을 하더라도 상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 영리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출자배당을 더 제한하고 배당률 전체의 상한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 유형의 법적 규정 : 현재 법에는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이 없다. 협동조합의 유형별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으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연합회의 요건 강화 및 자원융합 촉진 제도화 : 협동조합 연대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연합회 뿐만 아니라 업종연합회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합회 설립요건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

◎ 전환, 인수, 합변, 분할시 조건 및 지원규정 구체화 : 선진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김 소장은 협동조합 2.0으로의 개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자 모두의 이해 수준을 심화시키고 현장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회의회 정책위원장, 하현기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신창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등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일을 협동조합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첫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결사(結社)의 자유를 부여'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수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협동조합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제도상의 한계로 협동조합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존재한다"며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현실이 맞지 않으므로 (기본법을)바꾸어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왼쪽부터 유영우 회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하현기 사무관, 신창섭 사무국장, 정순문 변호사.

그는 "협동조합은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법인이라며 (일반)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출자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운영되며, ▲1인이 총출자금의 30% 이상 출자할 수 없으며, ▲사업의 결과 계획되지 않은 이윤에 대해서도 적립을 우선하며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은 비분할 자본이며, 마지막으로 설사 배당을 한다 해도 이용배당이 먼저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 법제는 상법이 영리기업을, 민법이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면서 비영리영역의 사업은 예외적인 형태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하에 협동조합은 조직형태 측면에서는 상법을 따르면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비영리법인의 규율을 받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영리와 비영리라는 이분의 구조를 해체하고 협동조합의 중간적 성격을 승인하여,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협동조합도 모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면 개정의 필요성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신창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체라는 상법상 회사와도 구별되며 민법상 법인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과제를 ▲협동조합 법인격의 이해 심화와 법적 개념으로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부분 ▲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의 사업에 따른 제도 정비에 관한 부분 ▲협동조합이 가지는 공공성 지향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접근했다. 

그는 △조합원과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구분기장,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surplus으로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profit으로 표기 등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약칭 PECOL)의 사례를 들며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법적 정체성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라는 규정은 단지 영리가 아닌 그 외 모두를 말하는 매우 범위가 넓은 규정이므로 영리 목적이나 비영리 범주와도 구별되는 협동조합의 상호적 목적을 좀 더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3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법인격이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의 경우 세부적으로 협동조합의 하이브리드 성격의 법제화, 투자조합원 도입 여부, 비분할자본 규정 도입, 변동자본에 적합한 법제도 구성,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 구분기장 등을 제안했고, ▲상호적 성격에 관한 부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항 개선, 독점규제법의 적용 제외 등 경제법 전체에서 불이익 조항 제거를 제안했으며, 끝으로 공공성에 관한 부분의 경우 비분할자본과 기금에 대한 세제 지원,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협동조합 법인격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진전되면 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의 사업에 따른 제도 정비와 협동조합이 가지는 공공성 지향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협동조합 법인 성격 규명과 제도개선 과제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의 명확화 부분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을 법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법·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상법상 영리성의 판단기준인 '이익분배설'에 관해 설명했다. 이익분배설에 의하면 대외적인 수익활동과 대내적인 수익분배 여부가 영리성의 핵심적 지표가 된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경우(비조합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은 결국 조합원이 초과지급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익분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영리성의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협동조합의 전체 사업 중 비조합원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은 영리와 비영리가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이라고 분류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이상,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영리적 성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동조합의 영리와 비영리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거래를 배당할 수 없도록 취급하는 PECOL과 같은 형태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PECOL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성과를 각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해 배당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산업규제 개선과 세법 개정, 사회적경제분야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협동조합기본법 이외 법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규제 개선 과제로는 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공유주방 운영, 여성기업 지정, 장애인기업 지정 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정과 조합원 거래에 한해서만큼은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의 개정, 그 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하현기 사무관은 협동조합 진영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하나, 협동조합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하 사무관은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꼽았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하 사무관은 아울러 투자조합원 제도나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간 연합회 결성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라이프인]은 제보와 고견 모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